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 맑음서귀포26.4℃
  • 맑음청송군21.8℃
  • 맑음합천22.4℃
  • 맑음춘천22.2℃
  • 맑음구미23.5℃
  • 맑음양평23.8℃
  • 흐림대관령19.2℃
  • 맑음보령26.1℃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군산26.0℃
  • 맑음영월21.1℃
  • 맑음대전24.8℃
  • 맑음서청주23.1℃
  • 흐림장흥25.7℃
  • 맑음인천26.8℃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청주25.6℃
  • 맑음파주21.6℃
  • 맑음충주22.3℃
  • 흐림대구25.5℃
  • 맑음부여25.5℃
  • 흐림강진군26.2℃
  • 맑음홍천21.6℃
  • 흐림인제20.0℃
  • 구름많음울릉도24.4℃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남원26.0℃
  • 맑음부안26.2℃
  • 맑음원주23.4℃
  • 구름많음광양시26.4℃
  • 맑음강화23.4℃
  • 맑음제천20.1℃
  • 맑음통영24.5℃
  • 맑음천안24.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부산25.5℃
  • 흐림보성군25.4℃
  • 맑음홍성25.4℃
  • 구름많음목포25.3℃
  • 맑음산청23.2℃
  • 구름많음강릉21.8℃
  • 맑음남해25.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서울25.5℃
  • 맑음문경24.2℃
  • 맑음진도군23.0℃
  • 맑음거창21.1℃
  • 맑음흑산도23.6℃
  • 맑음안동21.6℃
  • 맑음서산25.3℃
  • 맑음동두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태백19.4℃
  • 흐림완도25.3℃
  • 맑음북창원25.6℃
  • 맑음금산22.3℃
  • 구름많음백령도23.0℃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북춘천22.6℃
  • 흐림광주26.4℃
  • 흐림고창24.8℃
  • 맑음김해시25.2℃
  • 흐림영광군24.9℃
  • 맑음수원25.5℃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여수27.2℃
  • 맑음영주20.8℃
  • 맑음봉화20.4℃
  • 맑음의령군21.3℃
  • 맑음영천22.6℃
  • 흐림밀양26.9℃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임실23.5℃
  • 맑음북부산26.0℃
  • 맑음의성21.0℃
  • 맑음이천22.4℃
  • 구름많음추풍령19.7℃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울산23.8℃
  • 맑음영덕23.3℃
  • 맑음북강릉21.3℃
  • 맑음거제24.7℃
  • 맑음창원25.7℃
  • 맑음상주22.6℃
  • 맑음울진23.2℃
  • 맑음포항24.7℃
  • 맑음전주26.6℃
  • 흐림성산27.2℃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장수20.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31 09:00: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8FBXuDjCA2FJ.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8개월 만에 성매매 이용원에서 환불시비 끝에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는 재물강취목적의 살해로 강도살인죄가 되고, 종업원에 대한 상해는 별도 죄가 된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 한 바, 이는 사체손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이다. 만약 사체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오욕하기 위함이었다면 사체오욕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손괴에 이른 오욕은 사체손괴죄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종업원을 자신의 집에 끌고 가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은 체포·감금죄와 협박죄가 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구속이 없었다면 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한다.
 
만약 종업원이 고소, 고발,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했고,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가 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잔혹한 범행에 나아간 점, 성매매 환불 시비라는 참작사정 없는 범행동기로 범행한 점, 60대인 피해자들의 범죄취약성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단순살해가 아니고 강도살인 후 사체를 손괴하고 방화까지 한 점, 종업원에게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CCTV를 수거하는 등 죄증을 인멸한 점을 볼 때 계획범일 가능성이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대 피고인에게 선고된 중형은 부득이하다고 볼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강도살인 #대법원형사2부 #징역30년 #2019도15755 #환불요구 #환불시비 #누범기간 #상고기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