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 눈울릉도-2.7℃
  • 흐림산청-1.9℃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춘천-8.8℃
  • 흐림천안-6.9℃
  • 흐림이천-7.5℃
  • 구름많음인제-8.9℃
  • 흐림보은-6.6℃
  • 흐림봉화-5.4℃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밀양0.3℃
  • 흐림대관령-11.5℃
  • 흐림영천-2.3℃
  • 흐림강진군-2.6℃
  • 흐림태백-7.7℃
  • 흐림세종-6.5℃
  • 흐림수원-8.9℃
  • 흐림북강릉-3.9℃
  • 흐림목포-2.6℃
  • 흐림양평-7.5℃
  • 흐림장흥-3.2℃
  • 흐림서청주-6.9℃
  • 흐림영월-6.4℃
  • 흐림진주0.3℃
  • 흐림충주-6.7℃
  • 흐림홍천-7.6℃
  • 흐림고창-5.0℃
  • 흐림남원-4.9℃
  • 맑음동두천-11.8℃
  • 흐림군산-5.6℃
  • 맑음파주-13.1℃
  • 흐림전주-6.0℃
  • 흐림광양시-1.0℃
  • 흐림순천-4.8℃
  • 구름많음속초-5.8℃
  • 흐림부여-5.9℃
  • 흐림완도-1.9℃
  • 흐림원주-6.8℃
  • 흐림제천-7.3℃
  • 구름많음김해시0.6℃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해남-2.5℃
  • 흐림상주-6.0℃
  • 흐림정선군-6.6℃
  • 흐림의령군-1.8℃
  • 흐림성산1.7℃
  • 흐림영광군-3.7℃
  • 흐림부산1.8℃
  • 흐림남해1.0℃
  • 구름많음북창원0.9℃
  • 흐림의성-3.6℃
  • 흐림추풍령-7.5℃
  • 흐림광주-3.8℃
  • 흐림금산-6.1℃
  • 눈백령도-8.1℃
  • 흐림진도군-1.8℃
  • 흐림장수-5.7℃
  • 흐림창원1.0℃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영주-4.7℃
  • 흐림보령-6.5℃
  • 구름많음울산-1.1℃
  • 구름많음북춘천-9.6℃
  • 흐림문경-6.1℃
  • 맑음강화-10.6℃
  • 흐림정읍-5.4℃
  • 흐림청송군-4.5℃
  • 흐림서귀포8.0℃
  • 흐림강릉-3.4℃
  • 흐림임실-5.7℃
  • 흐림여수-1.0℃
  • 흐림고창군-5.2℃
  • 흐림고흥-2.4℃
  • 흐림북부산1.2℃
  • 흐림청주-6.6℃
  • 흐림동해-2.8℃
  • 구름많음양산시1.6℃
  • 눈흑산도-1.0℃
  • 흐림대전-6.3℃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울진-2.3℃
  • 맑음서울-9.5℃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대구-1.6℃
  • 흐림부안-4.4℃
  • 흐림서산-7.7℃
  • 흐림보성군-2.3℃
  • 흐림순창군-5.1℃
  • 흐림제주2.2℃
  • 흐림경주시-1.6℃
  • 구름많음통영2.2℃
  • 흐림영덕-1.5℃
  • 흐림홍성-7.4℃
  • 흐림합천-0.8℃
  • 흐림철원-13.1℃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3 11:15:00
  • -
  • +
  • 인쇄
2.jpg
 
공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한다.
 
법제처는 “이번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라며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한다”라며 “이후, 11월에 경진대회를 열어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자는 의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의견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포스터.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