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국내지원단, 해외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지원단인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형사, 행정소송 제외되며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이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법무부는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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