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 비서울23.0℃
  • 흐림부안24.3℃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천안23.4℃
  • 맑음서귀포27.1℃
  • 흐림춘천22.4℃
  • 맑음산청22.8℃
  • 흐림북강릉22.6℃
  • 흐림양평22.9℃
  • 맑음거창22.5℃
  • 맑음고산26.7℃
  • 맑음의령군22.2℃
  • 맑음북부산24.3℃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합천23.7℃
  • 흐림속초22.4℃
  • 맑음여수26.1℃
  • 흐림원주22.3℃
  • 맑음영광군24.3℃
  • 맑음해남23.7℃
  • 맑음부산26.2℃
  • 맑음진주21.4℃
  • 흐림동두천22.2℃
  • 흐림홍천22.0℃
  • 비청주24.3℃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보성군24.6℃
  • 맑음장흥24.9℃
  • 맑음광양시24.8℃
  • 흐림군산23.6℃
  • 흐림서청주22.5℃
  • 흐림철원21.4℃
  • 박무울릉도25.9℃
  • 흐림정선군21.9℃
  • 흐림강릉23.0℃
  • 맑음포항24.6℃
  • 맑음완도24.9℃
  • 맑음구미22.0℃
  • 흐림전주24.3℃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고창25.3℃
  • 맑음추풍령21.5℃
  • 흐림이천23.2℃
  • 맑음울산23.3℃
  • 흐림대관령19.6℃
  • 흐림수원23.2℃
  • 맑음순창군23.1℃
  • 맑음경주시21.7℃
  • 구름많음의성21.8℃
  • 구름많음봉화21.6℃
  • 맑음영천21.7℃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세종23.0℃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동해23.2℃
  • 맑음순천23.0℃
  • 흐림서산23.3℃
  • 흐림대전23.4℃
  • 맑음남원22.5℃
  • 맑음고흥23.4℃
  • 흐림부여23.1℃
  • 맑음통영25.0℃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강진군25.0℃
  • 비인천23.8℃
  • 맑음함양군23.2℃
  • 흐림보령25.2℃
  • 흐림충주23.4℃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보은22.1℃
  • 맑음밀양23.2℃
  • 흐림영월22.3℃
  • 비홍성23.3℃
  • 흐림인제21.0℃
  • 비북춘천22.2℃
  • 맑음고창군25.1℃
  • 흐림강화22.9℃
  • 맑음제주26.5℃
  • 맑음목포25.7℃
  • 맑음성산27.3℃
  • 맑음창원25.3℃
  • 맑음대구23.5℃
  • 맑음장수19.5℃
  • 맑음남해24.7℃
  • 흐림파주22.1℃
  • 맑음양산시23.7℃
  • 맑음김해시24.2℃
  • 흐림금산22.2℃
  • 맑음거제24.1℃
  • 흐림태백20.4℃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27 15:51: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FkZEQeSFDztk6Dc.jpg▲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7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법무부에 “실패한 로스쿨 제도의 옹호가 아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4일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을 발표하고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 결과도 간략히 공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서열화로 인한 경쟁을 우려해 2009년 개원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2017년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2018년에 처음으로 그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그러나 법무부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을 발표한 내용과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를 보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68명으로 정한 것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올해는 급기야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을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교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미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올해 새로운 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 기준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즉, 로스쿨 설립 당시 약속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탈법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게 교수회 측 설명이다.
 
또 교수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에 대해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만점 1,660점 대비 900.29점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23점”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교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점을 넘어야 한다”라며 “변호사시험 문제(객관식 선택형과 주관식 서술형 포함)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들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신사법시험에 대해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