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은 경찰의 책임 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여 왔는데,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고, 시범 운영 결과 분석,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경찰청은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정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라며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 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경찰의 책임 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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