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해남21.2℃
  • 흐림정읍20.7℃
  • 흐림홍성23.2℃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파주24.9℃
  • 비창원18.4℃
  • 흐림보은21.1℃
  • 흐림김해시18.6℃
  • 흐림청송군19.1℃
  • 흐림고창20.4℃
  • 흐림제천20.4℃
  • 흐림강릉21.5℃
  • 흐림장흥21.0℃
  • 흐림영광군19.7℃
  • 흐림영천20.2℃
  • 흐림부안21.2℃
  • 흐림북창원18.9℃
  • 흐림산청17.9℃
  • 비흑산도19.6℃
  • 흐림경주시20.7℃
  • 비여수18.5℃
  • 흐림의성20.8℃
  • 흐림이천24.1℃
  • 비목포20.0℃
  • 흐림밀양20.1℃
  • 흐림거창20.3℃
  • 흐림남해18.2℃
  • 비북부산18.6℃
  • 흐림북춘천23.3℃
  • 흐림양평24.2℃
  • 흐림부여21.1℃
  • 비울산18.0℃
  • 흐림상주21.4℃
  • 흐림천안21.5℃
  • 흐림서산23.9℃
  • 흐림순천18.1℃
  • 흐림봉화17.8℃
  • 흐림추풍령20.0℃
  • 비울릉도21.0℃
  • 흐림홍천22.9℃
  • 비광주19.2℃
  • 흐림고창군20.0℃
  • 흐림성산24.8℃
  • 비청주23.2℃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보성군19.9℃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광양시17.9℃
  • 비포항20.9℃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영월20.1℃
  • 흐림순창군18.0℃
  • 흐림고산22.9℃
  • 흐림울진19.3℃
  • 비대구20.8℃
  • 흐림서청주21.9℃
  • 흐림문경20.2℃
  • 흐림동해21.1℃
  • 구름많음서울26.1℃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인제21.8℃
  • 비제주25.5℃
  • 흐림남원18.6℃
  • 흐림구미21.4℃
  • 흐림장수19.0℃
  • 흐림충주21.4℃
  • 흐림함양군19.0℃
  • 흐림대관령17.1℃
  • 비부산18.6℃
  • 흐림금산21.5℃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령22.3℃
  • 흐림합천20.2℃
  • 흐림북강릉21.5℃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철원23.8℃
  • 흐림수원25.4℃
  • 흐림군산21.2℃
  • 흐림영덕19.7℃
  • 흐림안동20.2℃
  • 흐림완도20.9℃
  • 흐림세종21.8℃
  • 흐림속초20.6℃
  • 흐림정선군19.5℃
  • 비대전21.9℃
  • 흐림거제18.3℃
  • 비전주22.0℃
  • 흐림통영18.2℃
  • 흐림진도군20.9℃
  • 흐림강진군21.0℃
  • 구름많음동두천26.2℃
  • 흐림영주19.6℃
  • 흐림임실19.3℃
  • 비서귀포23.9℃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5 10:2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