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범죄 혐의 숨기고 공무원 시험 합격? 재판부 “채용 취소는 정당”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울릉도13.7℃
  • 맑음철원8.3℃
  • 맑음합천9.6℃
  • 맑음홍천5.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군산10.7℃
  • 맑음진도군13.9℃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7.8℃
  • 맑음서산14.5℃
  • 맑음고창11.6℃
  • 맑음의령군8.5℃
  • 맑음전주12.9℃
  • 맑음북춘천6.5℃
  • 맑음봉화6.8℃
  • 맑음서울10.5℃
  • 맑음북강릉14.9℃
  • 맑음제주18.0℃
  • 맑음상주6.8℃
  • 맑음청송군7.3℃
  • 맑음인제6.7℃
  • 맑음이천8.3℃
  • 맑음여수12.7℃
  • 맑음통영14.2℃
  • 맑음산청7.5℃
  • 맑음창원11.7℃
  • 맑음남원8.4℃
  • 맑음순창군9.3℃
  • 맑음동두천10.2℃
  • 맑음대구9.9℃
  • 맑음정선군5.5℃
  • 맑음완도15.0℃
  • 맑음영광군11.8℃
  • 맑음북부산12.4℃
  • 맑음정읍12.9℃
  • 맑음함양군9.4℃
  • 맑음진주10.7℃
  • 맑음인천12.9℃
  • 맑음금산6.8℃
  • 맑음고흥14.3℃
  • 맑음태백8.8℃
  • 맑음보은6.8℃
  • 맑음고창군12.7℃
  • 맑음광양시13.8℃
  • 맑음해남14.1℃
  • 구름조금수원11.0℃
  • 비백령도14.1℃
  • 맑음부산16.3℃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김해시11.8℃
  • 맑음청주10.1℃
  • 맑음서청주8.7℃
  • 맑음장수8.1℃
  • 구름조금파주8.5℃
  • 맑음거제13.7℃
  • 맑음부안11.6℃
  • 맑음부여10.3℃
  • 맑음보령14.5℃
  • 맑음의성7.6℃
  • 맑음영월6.5℃
  • 맑음추풍령9.8℃
  • 맑음구미8.8℃
  • 맑음임실10.1℃
  • 맑음목포12.3℃
  • 맑음세종9.8℃
  • 맑음서귀포17.6℃
  • 맑음제천8.0℃
  • 맑음경주시10.8℃
  • 맑음원주8.4℃
  • 맑음양평8.0℃
  • 맑음천안9.7℃
  • 맑음순천10.2℃
  • 맑음광주12.3℃
  • 맑음포항12.6℃
  • 맑음양산시13.6℃
  • 맑음울진13.3℃
  • 맑음밀양11.1℃
  • 맑음동해13.5℃
  • 맑음안동6.8℃
  • 맑음거창8.6℃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덕13.8℃
  • 맑음흑산도14.5℃
  • 맑음울산12.8℃
  • 맑음춘천6.6℃
  • 맑음강릉13.6℃
  • 맑음북창원12.5℃
  • 맑음속초14.5℃
  • 맑음성산17.7℃
  • 맑음강진군
  • 맑음영천9.0℃
  • 맑음충주7.4℃
  • 맑음홍성11.8℃
  • 맑음남해12.0℃
  • 맑음장흥
  • 맑음고산16.6℃

범죄 혐의 숨기고 공무원 시험 합격? 재판부 “채용 취소는 정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5 12:2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 혐의를 숨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어느 직업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이기에 해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건 당사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였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며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면접시험을 보기 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거짓 답변을 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2018년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해당 채용을 진행한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을 취소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이 취소된 후 A씨는 합격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이하 재판부)는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언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라고 판시하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도 충족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