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공무원 채용 시 변호사 등 자격증 가점은 전문성 강화로 정당”

  • 맑음충주-4.4℃
  • 맑음대관령-5.4℃
  • 맑음남원-3.2℃
  • 맑음북창원2.5℃
  • 맑음문경-0.9℃
  • 맑음창원3.9℃
  • 맑음고산7.2℃
  • 맑음양산시1.6℃
  • 맑음금산-4.0℃
  • 맑음의령군-5.3℃
  • 맑음여수3.4℃
  • 맑음장수-5.3℃
  • 맑음산청-3.1℃
  • 비울릉도5.0℃
  • 박무대전-2.2℃
  • 박무광주0.3℃
  • 맑음보성군2.8℃
  • 맑음영주-4.2℃
  • 맑음강릉4.1℃
  • 맑음속초2.7℃
  • 맑음부여-3.5℃
  • 맑음상주0.5℃
  • 맑음울진0.6℃
  • 맑음서울-1.2℃
  • 맑음완도4.2℃
  • 맑음보령-1.0℃
  • 맑음장흥-0.3℃
  • 맑음동두천-4.2℃
  • 맑음구미-2.7℃
  • 박무청주-0.7℃
  • 맑음천안-3.8℃
  • 구름조금태백-4.7℃
  • 맑음강화-3.5℃
  • 맑음인천-0.9℃
  • 맑음부안-0.8℃
  • 맑음파주-5.7℃
  • 맑음서청주-4.1℃
  • 맑음정선군-5.6℃
  • 맑음밀양-2.6℃
  • 흐림춘천-2.3℃
  • 맑음임실-3.6℃
  • 맑음추풍령-3.2℃
  • 맑음서산-3.6℃
  • 맑음광양시0.6℃
  • 맑음통영2.3℃
  • 맑음고창-2.1℃
  • 맑음영월-3.4℃
  • 맑음원주-2.9℃
  • 맑음남해2.0℃
  • 박무안동-4.4℃
  • 맑음고흥1.6℃
  • 맑음인제-1.5℃
  • 박무수원-3.4℃
  • 맑음이천-4.4℃
  • 맑음보은-4.6℃
  • 맑음목포2.2℃
  • 맑음동해2.0℃
  • 맑음부산5.1℃
  • 박무대구-1.1℃
  • 맑음백령도3.0℃
  • 맑음의성-5.5℃
  • 맑음포항3.1℃
  • 맑음청송군-6.2℃
  • 맑음거창-5.6℃
  • 맑음북강릉2.0℃
  • 맑음고창군-2.1℃
  • 흐림홍천-1.9℃
  • 맑음영덕2.4℃
  • 맑음거제3.7℃
  • 맑음합천-2.9℃
  • 맑음양평-1.8℃
  • 맑음진주-2.6℃
  • 맑음진도군0.2℃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흑산도6.1℃
  • 맑음영천-4.0℃
  • 맑음해남-3.4℃
  • 맑음서귀포6.2℃
  • 맑음함양군-4.2℃
  • 구름조금제주5.9℃
  • 연무울산4.0℃
  • 맑음경주시-0.6℃
  • 맑음군산-2.0℃
  • 맑음정읍-1.9℃
  • 맑음순천-0.6℃
  • 박무전주-1.0℃
  • 맑음봉화-6.3℃
  • 박무북부산-1.6℃
  • 안개북춘천-3.4℃
  • 박무홍성-3.6℃
  • 맑음제천-5.7℃
  • 맑음성산5.6℃
  • 맑음세종-2.4℃
  • 맑음순창군-3.3℃
  • 맑음영광군-1.5℃
  • 맑음강진군0.9℃
  • 맑음김해시2.4℃

헌재 “공무원 채용 시 변호사 등 자격증 가점은 전문성 강화로 정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6 10:4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청구인 A씨가 주장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2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세무 직렬 세무 직류(이하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청구인 A씨는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제2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인 자격증은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라며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가산점 제도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유지됐고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