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비포항20.9℃
  • 흐림금산21.5℃
  • 흐림봉화17.8℃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보령22.3℃
  • 비울산18.0℃
  • 흐림진주18.2℃
  • 흐림속초20.6℃
  • 흐림밀양20.1℃
  • 비여수18.5℃
  • 구름많음철원23.8℃
  • 비부산18.6℃
  • 흐림울진19.3℃
  • 흐림김해시18.6℃
  • 흐림정읍20.7℃
  • 흐림북강릉21.5℃
  • 흐림남해18.2℃
  • 흐림홍성23.2℃
  • 흐림제천20.4℃
  • 흐림광양시17.9℃
  • 흐림양산시18.4℃
  • 흐림문경20.2℃
  • 흐림임실19.3℃
  • 흐림경주시20.7℃
  • 흐림영광군19.7℃
  • 흐림수원25.4℃
  • 흐림합천20.2℃
  • 흐림상주21.4℃
  • 흐림보은21.1℃
  • 흐림태백17.7℃
  • 비청주23.2℃
  • 흐림북창원18.9℃
  • 흐림대관령17.1℃
  • 흐림강진군21.0℃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영천20.2℃
  • 비광주19.2℃
  • 비북부산18.6℃
  • 흐림통영18.2℃
  • 흐림함양군19.0℃
  • 흐림고창20.4℃
  • 흐림보성군19.9℃
  • 비목포20.0℃
  • 비대전21.9℃
  • 비창원18.4℃
  • 흐림의성20.8℃
  • 흐림부여21.1℃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서울26.1℃
  • 흐림충주21.4℃
  • 흐림의령군19.2℃
  • 흐림영주19.6℃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이천24.1℃
  • 흐림원주23.7℃
  • 흐림고흥19.6℃
  • 흐림영월20.1℃
  • 흐림완도20.9℃
  • 흐림서청주21.9℃
  • 흐림홍천22.9℃
  • 흐림동해21.1℃
  • 흐림거창20.3℃
  • 흐림천안21.5℃
  • 비전주22.0℃
  • 흐림서산23.9℃
  • 흐림청송군19.1℃
  • 비제주25.5℃
  • 흐림남원18.6℃
  • 흐림세종21.8℃
  • 흐림해남21.2℃
  • 흐림강릉21.5℃
  • 비서귀포23.9℃
  • 흐림북춘천23.3℃
  • 흐림순창군18.0℃
  • 구름많음파주24.9℃
  • 흐림진도군20.9℃
  • 흐림고산22.9℃
  • 흐림거제18.3℃
  • 흐림장흥21.0℃
  • 흐림정선군19.5℃
  • 비대구20.8℃
  • 구름많음동두천26.2℃
  • 흐림장수19.0℃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구미21.4℃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군산21.2℃
  • 흐림성산24.8℃
  • 흐림양평24.2℃
  • 흐림고창군20.0℃
  • 흐림안동20.2℃
  • 흐림산청17.9℃
  • 흐림추풍령20.0℃
  • 비흑산도19.6℃
  • 비울릉도21.0℃
  • 흐림부안21.2℃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3:3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온라인 행정심판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