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순창군18.7℃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영천23.6℃
  • 구름조금통영25.7℃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포항25.1℃
  • 흐림서산23.1℃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철원22.3℃
  • 흐림대전23.0℃
  • 흐림대관령19.1℃
  • 구름조금창원25.7℃
  • 비서귀포28.0℃
  • 흐림거창18.9℃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남원19.4℃
  • 흐림보령22.6℃
  • 흐림함양군18.4℃
  • 흐림청송군23.1℃
  • 흐림문경21.8℃
  • 흐림고창22.0℃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의성23.2℃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춘천23.7℃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18.8℃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전주21.4℃
  • 흐림강릉26.6℃
  • 흐림구미22.1℃
  • 흐림대구23.7℃
  • 흐림이천23.9℃
  • 흐림양평23.4℃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4.7℃
  • 흐림영덕23.6℃
  • 흐림상주23.0℃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백령도22.9℃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북강릉23.8℃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금산20.7℃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장수16.1℃
  • 흐림합천22.1℃
  • 흐림홍성22.8℃
  • 흐림서울25.0℃
  • 흐림세종21.8℃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안동22.8℃
  • 흐림부여22.3℃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정선군22.3℃
  • 흐림동해25.4℃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21.2℃
  • 흐림광주19.1℃
  • 흐림영월22.5℃
  • 구름조금울산25.0℃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충주22.8℃
  • 흐림울릉도25.5℃
  • 흐림북춘천22.9℃
  • 흐림원주24.2℃
  • 흐림강화23.2℃
  • 흐림인제21.6℃
  • 비흑산도22.5℃
  • 흐림고창군22.1℃
  • 흐림천안22.3℃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순천21.4℃
  • 흐림영주21.2℃
  • 흐림보은21.9℃
  • 흐림서청주22.5℃
  • 흐림동두천22.0℃
  • 흐림정읍20.3℃
  • 흐림영광군22.2℃
  • 흐림파주21.3℃
  • 흐림홍천22.6℃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진주24.3℃
  • 비목포21.7℃
  • 흐림추풍령19.5℃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3:3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온라인 행정심판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