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흐림순천20.0℃
  • 흐림산청18.8℃
  • 흐림금산18.5℃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남원18.9℃
  • 흐림강화21.3℃
  • 흐림완도24.6℃
  • 흐림함양군18.2℃
  • 흐림전주20.9℃
  • 흐림광양시23.8℃
  • 비대구19.3℃
  • 흐림광주19.4℃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북부산25.5℃
  • 흐림상주20.8℃
  • 흐림속초24.7℃
  • 흐림정읍19.4℃
  • 흐림고흥23.2℃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고창20.4℃
  • 흐림정선군21.3℃
  • 흐림대관령18.2℃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영주20.0℃
  • 흐림보은20.6℃
  • 비수원23.3℃
  • 흐림북강릉22.9℃
  • 흐림청송군21.3℃
  • 비인천23.6℃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추풍령16.8℃
  • 흐림원주23.3℃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군산20.6℃
  • 흐림강릉25.6℃
  • 흐림안동22.1℃
  • 흐림천안21.6℃
  • 흐림문경21.3℃
  • 흐림영덕24.8℃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해남22.0℃
  • 흐림밀양24.9℃
  • 비서울24.0℃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인제20.5℃
  • 흐림동해23.9℃
  • 흐림임실18.5℃
  • 흐림동두천21.3℃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청주23.7℃
  • 비흑산도22.1℃
  • 흐림구미20.2℃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제천20.9℃
  • 흐림통영25.0℃
  • 비홍성22.5℃
  • 흐림서산22.1℃
  • 흐림장흥23.3℃
  • 흐림고창군20.0℃
  • 흐림진도군22.4℃
  • 흐림영천19.5℃
  • 흐림강진군24.0℃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철원20.0℃
  • 흐림홍천21.4℃
  • 흐림보령22.0℃
  • 흐림영월21.5℃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세종21.4℃
  • 흐림부여21.9℃
  • 흐림부안20.9℃
  • 흐림북춘천22.0℃
  • 흐림이천22.9℃
  • 흐림울릉도25.2℃
  • 흐림태백20.3℃
  • 흐림서청주21.6℃
  • 흐림울진24.3℃
  • 비포항20.9℃
  • 흐림합천20.7℃
  • 흐림거창18.4℃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양평22.6℃
  • 흐림파주21.0℃
  • 흐림의령군21.9℃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영광군20.1℃
  • 흐림장수16.0℃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거제25.3℃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3:3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온라인 행정심판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