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맑음산청26.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남해22.7℃
  • 맑음경주시26.3℃
  • 맑음양평26.3℃
  • 맑음속초19.1℃
  • 맑음진주24.0℃
  • 맑음청주25.7℃
  • 맑음장흥25.3℃
  • 맑음이천25.9℃
  • 맑음춘천27.8℃
  • 맑음보성군23.9℃
  • 맑음여수21.5℃
  • 맑음울산22.7℃
  • 맑음의령군26.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산20.6℃
  • 맑음인제24.1℃
  • 맑음포항27.1℃
  • 맑음흑산도18.3℃
  • 맑음거창25.4℃
  • 맑음정읍22.2℃
  • 맑음통영19.2℃
  • 맑음북춘천27.7℃
  • 맑음동해18.5℃
  • 맑음제주23.2℃
  • 맑음세종23.9℃
  • 맑음서산22.5℃
  • 맑음대구30.5℃
  • 맑음동두천24.7℃
  • 맑음제천25.0℃
  • 맑음울진19.1℃
  • 맑음군산22.3℃
  • 맑음고창군22.2℃
  • 맑음창원23.9℃
  • 맑음파주23.2℃
  • 맑음수원22.9℃
  • 맑음홍성23.2℃
  • 맑음양산시24.9℃
  • 맑음함양군28.6℃
  • 맑음서귀포20.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안동28.3℃
  • 맑음밀양27.8℃
  • 맑음대전25.4℃
  • 맑음청송군26.7℃
  • 맑음고흥22.0℃
  • 맑음영주26.5℃
  • 맑음영월27.1℃
  • 맑음고산19.9℃
  • 맑음순창군24.4℃
  • 맑음상주28.1℃
  • 맑음철원25.8℃
  • 맑음순천23.5℃
  • 맑음문경26.4℃
  • 맑음전주23.5℃
  • 맑음추풍령25.1℃
  • 맑음보은26.4℃
  • 맑음서청주23.9℃
  • 맑음대관령23.6℃
  • 맑음북강릉23.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영광군21.5℃
  • 맑음완도22.7℃
  • 맑음부여24.6℃
  • 맑음장수24.0℃
  • 맑음광주24.6℃
  • 맑음의성26.0℃
  • 맑음거제23.8℃
  • 맑음남원26.1℃
  • 맑음북부산23.7℃
  • 맑음홍천27.7℃
  • 맑음광양시24.7℃
  • 맑음영천27.5℃
  • 맑음영덕23.8℃
  • 맑음금산26.3℃
  • 맑음인천22.2℃
  • 맑음울릉도17.1℃
  • 맑음천안23.4℃
  • 맑음성산21.0℃
  • 맑음정선군26.3℃
  • 맑음강릉26.4℃
  • 맑음태백23.7℃
  • 맑음고창21.7℃
  • 맑음합천27.9℃
  • 맑음원주28.2℃
  • 맑음서울25.0℃
  • 맑음임실22.7℃
  • 맑음부안19.7℃
  • 맑음봉화24.2℃
  • 맑음백령도19.5℃
  • 맑음구미28.2℃
  • 맑음목포22.4℃
  • 맑음북창원25.2℃
  • 맑음충주27.6℃
  • 맑음강화19.4℃
  • 맑음해남23.1℃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8 11:08:00
  • -
  • +
  • 인쇄
헌법재판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청구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8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 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러운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더욱이 유족 연급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