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격전지는?...서울 서초고 등 6개 시험장

  • 맑음의성-9.3℃
  • 흐림부안-1.8℃
  • 흐림고창군-4.8℃
  • 맑음울산-2.1℃
  • 맑음영덕-2.7℃
  • 맑음서청주-7.3℃
  • 맑음원주-7.0℃
  • 맑음김해시-2.5℃
  • 맑음홍천-8.6℃
  • 맑음거창-7.0℃
  • 맑음이천-5.8℃
  • 맑음장수-10.4℃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의령군-7.6℃
  • 맑음인제-8.8℃
  • 맑음구미-4.8℃
  • 맑음산청-2.4℃
  • 맑음영천-3.0℃
  • 맑음성산2.0℃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울진-2.4℃
  • 맑음동해-3.1℃
  • 맑음광양시-1.9℃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대전-4.3℃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동두천-7.1℃
  • 맑음춘천-9.2℃
  • 맑음남해-1.3℃
  • 맑음임실-7.7℃
  • 맑음속초-1.6℃
  • 맑음양평-6.6℃
  • 맑음영주-4.5℃
  • 맑음해남-4.8℃
  • 맑음문경-5.8℃
  • 맑음대관령-9.5℃
  • 맑음순창군-6.3℃
  • 맑음충주-9.2℃
  • 맑음북창원-0.9℃
  • 맑음서산-6.0℃
  • 맑음수원-5.6℃
  • 맑음밀양-6.8℃
  • 맑음강화-8.0℃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백령도-0.3℃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파주-8.3℃
  • 맑음강릉-1.3℃
  • 맑음완도-1.1℃
  • 맑음진주-4.8℃
  • 맑음함양군-3.5℃
  • 맑음포항-1.7℃
  • 맑음세종-6.2℃
  • 맑음영월-8.1℃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청주-3.6℃
  • 구름많음제주3.7℃
  • 흐림정읍-4.2℃
  • 맑음인천-4.6℃
  • 맑음고흥-3.3℃
  • 맑음부여-7.5℃
  • 맑음정선군-7.6℃
  • 맑음순천-3.4℃
  • 흐림보은-8.0℃
  • 맑음통영-2.2℃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추풍령-5.0℃
  • 흐림영광군-2.4℃
  • 맑음창원-0.7℃
  • 맑음북강릉-3.1℃
  • 맑음청송군-8.7℃
  • 맑음서울-4.3℃
  • 맑음부산-1.1℃
  • 맑음경주시-2.4℃
  • 맑음제천-10.7℃
  • 맑음태백-8.8℃
  • 맑음양산시-1.0℃
  • 맑음철원-12.1℃
  • 맑음강진군-3.7℃
  • 맑음봉화-11.9℃
  • 맑음합천-5.4℃
  • 맑음북춘천-10.1℃
  • 맑음남원-7.3℃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여수-1.6℃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안동-5.5℃
  • 흐림고창-3.7℃
  • 맑음금산-7.6℃
  • 맑음군산-3.8℃
  • 맑음천안-7.2℃
  • 맑음상주-3.8℃
  • 맑음거제-0.8℃
  • 맑음북부산-4.3℃
  • 구름많음진도군0.8℃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격전지는?...서울 서초고 등 6개 시험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31 09: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MILMfiC1C53hkqBYvB6svuFtO6Nks.jpg
 
1차 시험 8월 22일 실시, 지원자 1천779명…평균 177.9대 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22일 시행하는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장소는 서울 서초고등학교를 포함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실시 된다.

 

지역별 시험 장소는 ▲서울-서초고, 서울고 ▲대전-대전구봉중 ▲대구-대구달서공고 ▲부산-유락여중 ▲광주-광주중학교이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0분간 헌법, 민법, 형법 등 3과목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험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 관계자는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은 불가하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 문제가 줄어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형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었다. 민법은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지문이 길어 난도 높게 출제됐다. 실제로 지난해 민법 평균 점수(법원사무 기준)는 79.889점으로 2018년(91.279점)보다 11.39점 하락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1,779명이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0명) 대비 177.9대 1을 기록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는 1,536명이 지원하여 192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243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12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0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되며 시험성적은 발표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