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험 칠 때 휴대전화 끄지 않고 외투에 넣었다면 부정행위”

  • 구름조금수원11.0℃
  • 맑음서귀포17.6℃
  • 맑음서울10.5℃
  • 맑음보은6.8℃
  • 맑음고흥14.3℃
  • 맑음영월6.5℃
  • 맑음고창군12.7℃
  • 맑음서산14.5℃
  • 맑음청주10.1℃
  • 맑음세종9.8℃
  • 맑음북부산12.4℃
  • 맑음의령군8.5℃
  • 맑음상주6.8℃
  • 맑음전주12.9℃
  • 맑음의성7.6℃
  • 맑음포항12.6℃
  • 맑음속초14.5℃
  • 맑음이천8.3℃
  • 맑음울진13.3℃
  • 비백령도14.1℃
  • 맑음인천12.9℃
  • 맑음천안9.7℃
  • 맑음광양시13.8℃
  • 맑음북창원12.5℃
  • 맑음금산6.8℃
  • 맑음부안11.6℃
  • 맑음장흥
  • 맑음철원8.3℃
  • 맑음성산17.7℃
  • 맑음동해13.5℃
  • 맑음동두천10.2℃
  • 맑음충주7.4℃
  • 맑음문경7.8℃
  • 맑음통영14.2℃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임실10.1℃
  • 맑음북강릉14.9℃
  • 맑음남원8.4℃
  • 맑음구미8.8℃
  • 맑음청송군7.3℃
  • 맑음강릉13.6℃
  • 맑음남해12.0℃
  • 맑음밀양11.1℃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정선군5.5℃
  • 맑음서청주8.7℃
  • 맑음부여10.3℃
  • 맑음목포12.3℃
  • 맑음해남14.1℃
  • 맑음합천9.6℃
  • 맑음대관령6.9℃
  • 맑음제천8.0℃
  • 맑음광주12.3℃
  • 맑음영주7.8℃
  • 맑음진주10.7℃
  • 맑음산청7.5℃
  • 맑음북춘천6.5℃
  • 맑음제주18.0℃
  • 맑음군산10.7℃
  • 맑음봉화6.8℃
  • 맑음추풍령9.8℃
  • 맑음태백8.8℃
  • 맑음대구9.9℃
  • 맑음순창군9.3℃
  • 맑음정읍12.9℃
  • 맑음고산16.6℃
  • 맑음홍성11.8℃
  • 맑음함양군9.4℃
  • 맑음영천9.0℃
  • 맑음창원11.7℃
  • 맑음보령14.5℃
  • 맑음홍천5.3℃
  • 맑음순천10.2℃
  • 맑음대전10.9℃
  • 맑음원주8.4℃
  • 맑음춘천6.6℃
  • 맑음영덕13.8℃
  • 맑음김해시11.8℃
  • 맑음흑산도14.5℃
  • 구름많음울릉도13.7℃
  • 구름조금파주8.5℃
  • 맑음거창8.6℃
  • 맑음여수12.7℃
  • 맑음양산시13.6℃
  • 맑음울산12.8℃
  • 맑음양평8.0℃
  • 맑음안동6.8℃
  • 맑음부산16.3℃
  • 맑음경주시10.8℃
  • 맑음보성군13.3℃
  • 맑음완도15.0℃
  • 맑음강진군
  • 맑음거제13.7℃
  • 맑음진도군13.9℃
  • 맑음장수8.1℃
  • 맑음인제6.7℃
  • 맑음고창11.6℃

“시험 칠 때 휴대전화 끄지 않고 외투에 넣었다면 부정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0 10:08:00
  • -
  • +
  • 인쇄
1.jpg

중앙행심위 “휴대전화를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잘못”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채 외투에 넣어 시험 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라며 “이후 별도의 보관 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봤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