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험 칠 때 휴대전화 끄지 않고 외투에 넣었다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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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칠 때 휴대전화 끄지 않고 외투에 넣었다면 부정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0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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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휴대전화를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잘못”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채 외투에 넣어 시험 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라며 “이후 별도의 보관 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봤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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