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동차에 보관한 손소독제, ‘화재 발생’ 가능

  • 맑음속초18.5℃
  • 맑음창원22.7℃
  • 맑음목포23.7℃
  • 맑음장흥23.1℃
  • 맑음청주24.5℃
  • 맑음의령군19.2℃
  • 맑음동두천19.5℃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영덕19.4℃
  • 맑음문경20.5℃
  • 맑음부산23.5℃
  • 맑음북춘천17.7℃
  • 맑음태백13.7℃
  • 맑음통영23.0℃
  • 맑음순창군21.3℃
  • 맑음양평18.9℃
  • 맑음광양시23.8℃
  • 맑음영천19.4℃
  • 구름조금울산22.0℃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순천21.3℃
  • 맑음부여20.9℃
  • 맑음세종21.2℃
  • 맑음제주25.4℃
  • 맑음광주23.0℃
  • 맑음장수17.6℃
  • 맑음합천21.1℃
  • 맑음임실19.9℃
  • 맑음대전22.3℃
  • 맑음김해시23.0℃
  • 맑음추풍령19.1℃
  • 맑음강화20.8℃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수원20.4℃
  • 맑음전주22.8℃
  • 맑음고흥21.7℃
  • 맑음진도군21.8℃
  • 맑음구미20.7℃
  • 맑음홍천16.9℃
  • 맑음남원23.0℃
  • 맑음백령도22.0℃
  • 맑음인천24.7℃
  • 맑음동해20.2℃
  • 맑음봉화15.8℃
  • 맑음거창19.1℃
  • 맑음북창원23.9℃
  • 맑음정읍21.5℃
  • 맑음강릉20.7℃
  • 맑음안동20.2℃
  • 맑음울릉도22.4℃
  • 맑음상주21.2℃
  • 맑음인제15.6℃
  • 맑음의성19.2℃
  • 맑음대관령9.3℃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부안22.2℃
  • 맑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북부산23.9℃
  • 맑음청송군17.2℃
  • 맑음해남22.2℃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고창22.0℃
  • 맑음금산20.6℃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울진20.2℃
  • 맑음흑산도24.9℃
  • 맑음철원19.4℃
  • 맑음함양군20.0℃
  • 맑음파주18.0℃
  • 맑음충주19.9℃
  • 맑음제천16.6℃
  • 맑음산청20.7℃
  • 맑음영월18.5℃
  • 맑음서귀포26.3℃
  • 맑음보령21.6℃
  • 맑음춘천18.6℃
  • 맑음양산시23.6℃
  • 맑음서청주20.0℃
  • 맑음영광군22.2℃
  • 맑음이천18.1℃
  • 맑음군산22.0℃
  • 맑음보은20.1℃
  • 맑음밀양23.0℃
  • 맑음고산24.4℃
  • 맑음서울24.0℃
  • 맑음홍성20.2℃
  • 맑음고창군21.2℃
  • 맑음천안18.7℃
  • 맑음여수24.0℃
  • 맑음거제22.2℃
  • 맑음대구21.1℃
  • 맑음정선군16.4℃
  • 맑음원주19.3℃
  • 맑음영주18.4℃
  • 맑음서산20.4℃
  • 맑음진주20.8℃

자동차에 보관한 손소독제, ‘화재 발생’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0 16:41:00
  • -
  • +
  • 인쇄

에탄올 함량 60%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실내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자동차에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화재 또는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손소독제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데, 손소독제의 주성분은 불이 잘 붙는 에탄올이므로 여름철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차량에 손소독제를 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면 각막에 화상을 유발한다.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한 가정주부가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과 팔에 불이 옮겨 붙어 3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7월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의 내용물이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지난 6월 경기도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한 손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로 판정됐다.


image01.png▲ 손소독제 가연성 실험(소방청 사진 제공)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하므로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라이터 불꽃 등의 점화에너지가 주어지면 화재가 발생한다.

 

또한 여름철 복사열로 온도가 높아진 차량 내에서 손소독제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지면서 터질 수 있다. 이때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화상을 입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는다. ▲손에 바른 손소독제를 충분히 말린 후 화기를 사용한다.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며,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손소독제 용기의 뚜껑을 잘 닫아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