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맑음양평28.2℃
  • 맑음부여26.7℃
  • 맑음고창23.6℃
  • 맑음창원26.3℃
  • 맑음목포24.4℃
  • 맑음인제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속초20.6℃
  • 맑음세종26.8℃
  • 맑음철원27.3℃
  • 맑음해남25.2℃
  • 맑음고창군24.0℃
  • 맑음정읍24.3℃
  • 맑음문경29.1℃
  • 맑음부안22.2℃
  • 맑음경주시29.1℃
  • 맑음서울26.9℃
  • 맑음산청28.3℃
  • 맑음파주25.7℃
  • 맑음남해25.5℃
  • 맑음부산22.3℃
  • 맑음서산23.7℃
  • 맑음보성군26.2℃
  • 맑음제주25.0℃
  • 맑음금산28.4℃
  • 맑음김해시25.4℃
  • 맑음의령군29.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임실26.2℃
  • 맑음동해20.2℃
  • 맑음추풍령28.2℃
  • 맑음태백26.2℃
  • 맑음거창30.2℃
  • 맑음거제24.5℃
  • 맑음전주26.1℃
  • 맑음영덕25.1℃
  • 맑음영천30.1℃
  • 맑음천안25.8℃
  • 맑음이천28.0℃
  • 맑음상주30.2℃
  • 맑음영광군23.1℃
  • 맑음수원25.2℃
  • 맑음울산25.7℃
  • 맑음순창군27.1℃
  • 맑음고흥26.1℃
  • 맑음원주29.5℃
  • 맑음강화21.1℃
  • 맑음서귀포21.8℃
  • 맑음영주28.6℃
  • 맑음밀양31.0℃
  • 맑음광주26.8℃
  • 맑음안동30.6℃
  • 맑음성산22.0℃
  • 맑음대관령25.7℃
  • 맑음보령22.4℃
  • 맑음진주26.5℃
  • 맑음북부산25.7℃
  • 맑음인천24.8℃
  • 맑음함양군31.6℃
  • 맑음울릉도19.0℃
  • 맑음구미31.7℃
  • 맑음고산20.6℃
  • 맑음홍천29.6℃
  • 맑음서청주26.9℃
  • 맑음군산23.6℃
  • 맑음홍성25.4℃
  • 맑음통영21.0℃
  • 맑음춘천29.5℃
  • 맑음정선군29.9℃
  • 맑음순천25.7℃
  • 맑음합천30.6℃
  • 맑음제천28.3℃
  • 맑음백령도21.9℃
  • 맑음동두천26.8℃
  • 맑음강릉28.1℃
  • 맑음북강릉25.7℃
  • 맑음의성31.1℃
  • 맑음북창원27.9℃
  • 맑음진도군23.0℃
  • 맑음흑산도19.6℃
  • 맑음영월29.6℃
  • 맑음봉화28.8℃
  • 맑음청주29.3℃
  • 맑음북춘천29.6℃
  • 맑음대구32.4℃
  • 맑음광양시26.9℃
  • 맑음완도25.9℃
  • 맑음남원28.4℃
  • 맑음포항28.2℃
  • 맑음울진19.4℃
  • 맑음보은28.6℃
  • 맑음장수25.9℃
  • 맑음여수23.9℃
  • 맑음대전29.0℃
  • 맑음강진군26.7℃
  • 맑음충주29.7℃
  • 맑음장흥27.5℃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