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흐림북춘천22.9℃
  • 흐림순천21.4℃
  • 흐림대관령19.1℃
  • 흐림세종21.8℃
  • 흐림대전23.0℃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봉화21.2℃
  • 흐림충주22.8℃
  • 흐림영주21.2℃
  • 흐림상주23.0℃
  • 흐림서울25.0℃
  • 흐림서청주22.5℃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의성23.2℃
  • 흐림거창18.9℃
  • 흐림영천23.6℃
  • 흐림남원19.4℃
  • 비흑산도22.5℃
  • 흐림울진24.2℃
  • 비목포21.7℃
  • 흐림임실18.8℃
  • 흐림보은21.9℃
  • 흐림문경21.8℃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태백21.8℃
  • 흐림울릉도25.5℃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천안22.3℃
  • 흐림인천24.7℃
  • 흐림보령22.6℃
  • 흐림수원23.8℃
  • 흐림부안21.6℃
  • 흐림파주21.3℃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순창군18.7℃
  • 흐림군산22.4℃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조금울산25.0℃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청주24.7℃
  • 흐림구미22.1℃
  • 흐림원주24.2℃
  • 흐림영월22.5℃
  • 흐림추풍령19.5℃
  • 흐림백령도22.9℃
  • 흐림청송군23.1℃
  • 흐림포항25.1℃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안동22.8℃
  • 흐림고창22.0℃
  • 흐림양평23.4℃
  • 흐림속초25.1℃
  • 흐림춘천23.7℃
  • 흐림함양군18.4℃
  • 흐림강화23.2℃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북강릉23.8℃
  • 비서귀포28.0℃
  • 구름조금창원25.7℃
  • 흐림고창군22.1℃
  • 구름조금북부산27.4℃
  • 구름많음고흥23.1℃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서산23.1℃
  • 흐림대구23.7℃
  • 흐림철원22.3℃
  • 흐림진도군22.9℃
  • 흐림광주19.1℃
  • 흐림홍성22.8℃
  • 흐림인제21.6℃
  • 흐림정선군22.3℃
  • 흐림홍천22.6℃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합천22.1℃
  • 흐림전주21.4℃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부여22.3℃
  • 흐림금산20.7℃
  • 흐림장수16.1℃
  • 구름조금통영25.7℃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영덕23.6℃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정읍20.3℃
  • 흐림산청19.5℃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5 10:22: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지난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족한 TF팀을 통해 변호사 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