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2]_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비품 반환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 맑음수원3.3℃
  • 구름많음보령4.9℃
  • 흐림장흥7.0℃
  • 구름많음울릉도7.0℃
  • 흐림백령도3.4℃
  • 구름많음청송군5.6℃
  • 맑음추풍령2.7℃
  • 흐림순천5.0℃
  • 구름많음거창5.1℃
  • 구름많음서귀포14.3℃
  • 흐림부안6.8℃
  • 맑음인제3.2℃
  • 구름조금태백1.0℃
  • 흐림양산시10.2℃
  • 맑음철원1.5℃
  • 구름조금창원8.9℃
  • 흐림해남7.3℃
  • 구름많음대구7.5℃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조금장수2.6℃
  • 맑음보은2.6℃
  • 흐림고창군6.1℃
  • 흐림포항9.1℃
  • 구름조금영주3.2℃
  • 구름조금서청주2.9℃
  • 구름많음밀양8.6℃
  • 흐림산청7.2℃
  • 맑음양평3.8℃
  • 맑음강릉6.8℃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고산10.4℃
  • 흐림김해시8.9℃
  • 흐림영천7.0℃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조금춘천3.7℃
  • 구름조금영월2.9℃
  • 구름많음군산5.1℃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안동4.5℃
  • 구름조금세종3.1℃
  • 흐림영덕8.3℃
  • 흐림영광군6.6℃
  • 구름조금봉화3.2℃
  • 흐림진도군7.8℃
  • 맑음청주4.1℃
  • 맑음대관령-1.6℃
  • 맑음북강릉5.4℃
  • 구름많음울진7.9℃
  • 흐림여수8.1℃
  • 흐림광주6.3℃
  • 맑음서울3.0℃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성산9.5℃
  • 맑음금산4.0℃
  • 맑음이천3.0℃
  • 맑음속초5.4℃
  • 흐림진주8.3℃
  • 흐림합천9.0℃
  • 구름조금천안3.5℃
  • 맑음동해7.4℃
  • 맑음문경2.7℃
  • 구름많음함양군6.7℃
  • 흐림고창6.3℃
  • 흐림부산9.5℃
  • 구름조금제천2.0℃
  • 흐림통영10.0℃
  • 흐림흑산도8.0℃
  • 구름조금부여4.3℃
  • 구름많음홍성5.0℃
  • 흐림거제9.9℃
  • 구름많음의성6.0℃
  • 맑음상주3.7℃
  • 구름조금대전3.5℃
  • 흐림고흥7.1℃
  • 구름많음순창군4.9℃
  • 흐림남해9.0℃
  • 흐림강진군7.2℃
  • 맑음동두천1.2℃
  • 구름조금북춘천2.9℃
  • 구름조금임실3.9℃
  • 구름많음목포7.3℃
  • 흐림울산8.3℃
  • 구름조금인천3.2℃
  • 구름조금정선군2.1℃
  • 구름많음남원4.9℃
  • 구름많음구미5.0℃
  • 맑음전주4.7℃
  • 구름많음서산4.4℃
  • 흐림광양시7.4℃
  • 구름조금홍천3.2℃
  • 구름조금파주1.0℃
  • 흐림북부산9.7℃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보성군7.3℃
  • 구름조금원주2.8℃

[위클리 최신판례 #.102]_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비품 반환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8 10:28:00
  • -
  • +
  • 인쇄
최웅구.jpg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1. 사실관계

甲 회사는 호텔건물을 신축하고 자기 소유인 비품을 이용하여 호텔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乙(피고)이 경매절차에서 호텔 건물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호텔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호텔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위 인도 강제집행당시 집행관은 피고에게 ‘호텔 내에 있는 비품’을 보관하도록 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이후 丙(원고)은 호텔 내의 비품을 채권단협의회로부터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비품의 인도, 비품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비품 반환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보관비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즉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 등으로부터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물건을 점유하여도 (유치권이 성립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는 결국 위 조항에 따른 ‘보관비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3.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 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2)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평가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따라서 민사유치권은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 즉,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3) 대법원은 이 사안의 ‘보관비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