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돼야”

  • 맑음제천2.5℃
  • 맑음서산4.0℃
  • 맑음부안4.0℃
  • 맑음보령3.3℃
  • 맑음양평8.6℃
  • 맑음밀양10.2℃
  • 맑음청주10.5℃
  • 맑음장수3.3℃
  • 맑음철원7.9℃
  • 맑음문경7.6℃
  • 맑음영주5.2℃
  • 맑음남원8.1℃
  • 맑음동두천7.4℃
  • 맑음흑산도4.8℃
  • 맑음창원10.3℃
  • 맑음경주시9.5℃
  • 맑음동해9.3℃
  • 맑음전주6.8℃
  • 맑음완도7.3℃
  • 맑음금산5.7℃
  • 맑음함양군7.0℃
  • 맑음북춘천5.8℃
  • 맑음수원5.9℃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고산10.7℃
  • 맑음춘천7.1℃
  • 맑음영월6.5℃
  • 맑음진도군3.8℃
  • 맑음여수11.1℃
  • 맑음홍성5.4℃
  • 박무백령도5.3℃
  • 맑음제주10.7℃
  • 맑음북창원12.1℃
  • 맑음구미8.3℃
  • 맑음강진군6.5℃
  • 맑음의령군8.7℃
  • 맑음통영11.0℃
  • 맑음합천12.5℃
  • 맑음정읍4.8℃
  • 맑음성산8.0℃
  • 맑음홍천6.6℃
  • 맑음거제12.4℃
  • 맑음산청9.5℃
  • 맑음부산12.3℃
  • 맑음청송군4.2℃
  • 맑음서귀포11.4℃
  • 맑음상주8.2℃
  • 맑음보은6.6℃
  • 맑음남해10.7℃
  • 박무목포5.6℃
  • 맑음영천8.9℃
  • 맑음군산5.0℃
  • 맑음북강릉9.9℃
  • 맑음순창군7.0℃
  • 맑음고창3.4℃
  • 맑음안동8.8℃
  • 맑음태백3.5℃
  • 맑음강화2.6℃
  • 맑음울산11.4℃
  • 맑음울진9.0℃
  • 맑음충주5.8℃
  • 맑음인제5.9℃
  • 맑음대전9.3℃
  • 맑음광양시9.7℃
  • 맑음고흥5.8℃
  • 맑음속초7.7℃
  • 맑음보성군6.3℃
  • 맑음의성5.0℃
  • 맑음인천5.3℃
  • 맑음포항11.9℃
  • 맑음김해시10.9℃
  • 맑음해남3.3℃
  • 맑음부여5.3℃
  • 맑음거창7.2℃
  • 맑음이천7.7℃
  • 맑음파주3.8℃
  • 맑음추풍령5.6℃
  • 맑음순천5.9℃
  • 맑음대관령4.5℃
  • 맑음임실5.3℃
  • 맑음장흥5.8℃
  • 맑음북부산9.1℃
  • 맑음서울8.1℃
  • 맑음원주7.8℃
  • 맑음대구11.8℃
  • 맑음고창군4.0℃
  • 맑음세종9.0℃
  • 맑음양산시10.1℃
  • 맑음진주9.0℃
  • 맑음강릉12.3℃
  • 맑음영덕7.8℃
  • 맑음영광군3.5℃
  • 맑음봉화2.4℃
  • 맑음서청주7.2℃
  • 맑음광주9.6℃
  • 맑음정선군6.1℃
  • 맑음천안6.4℃

변호사들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2 10:53: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집합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특허청이 사전 예고 없이 돌연 연기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29일 특허청은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의 실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10월 29일 특허청은 오는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크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변협은 “특허청은 불과 교육과정 개시 1주일을 남겨두고 변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항의에 법률해석과 후속 논의 없이 만연히 교육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국가 기관을 신뢰하여 선행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시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미 올 초부터 많은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식으로 현장 교육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며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