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경찰청·김영배 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김영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1월 3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AOKSNS)을 통해 생중계가 이루어진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행정안전부 등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하며, 권영환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이상훈 (사)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사)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가 학계의 대표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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