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6. 15.(1/2), 7. 1., 7. 15.자 판례공보 등 발췌요약정리

  • 맑음북부산23.6℃
  • 맑음의성17.6℃
  • 맑음영천18.0℃
  • 맑음철원17.5℃
  • 맑음대관령8.1℃
  • 맑음순천20.1℃
  • 맑음춘천17.4℃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4℃
  • 맑음영주16.8℃
  • 맑음봉화13.7℃
  • 맑음문경18.4℃
  • 맑음태백11.9℃
  • 맑음진도군21.1℃
  • 맑음부안21.1℃
  • 맑음원주18.0℃
  • 맑음부여20.1℃
  • 맑음천안17.5℃
  • 맑음서산20.6℃
  • 맑음파주17.9℃
  • 맑음속초18.3℃
  • 구름조금제주25.7℃
  • 맑음거창18.7℃
  • 맑음진주19.7℃
  • 맑음남원21.3℃
  • 맑음금산19.3℃
  • 맑음대구19.5℃
  • 맑음인제14.7℃
  • 맑음장수17.8℃
  • 맑음산청20.4℃
  • 맑음목포23.4℃
  • 맑음북창원22.2℃
  • 맑음영월16.6℃
  • 맑음의령군18.3℃
  • 맑음고창21.1℃
  • 맑음강화18.5℃
  • 맑음포항21.8℃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정선군14.8℃
  • 맑음구미19.6℃
  • 맑음순창군20.1℃
  • 맑음창원22.1℃
  • 구름조금서귀포26.2℃
  • 맑음백령도21.3℃
  • 맑음통영22.1℃
  • 맑음안동19.0℃
  • 맑음동해17.7℃
  • 맑음부산23.2℃
  • 맑음정읍20.8℃
  • 맑음서청주18.4℃
  • 맑음강릉19.3℃
  • 맑음고창군21.0℃
  • 맑음전주21.7℃
  • 맑음홍천15.3℃
  • 맑음상주19.7℃
  • 맑음강진군22.4℃
  • 맑음인천23.5℃
  • 맑음광양시23.0℃
  • 맑음추풍령17.7℃
  • 맑음보은18.7℃
  • 맑음제천15.1℃
  • 맑음장흥22.0℃
  • 맑음양산시23.1℃
  • 맑음임실19.1℃
  • 맑음북춘천16.8℃
  • 맑음흑산도24.6℃
  • 맑음대전21.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거제20.8℃
  • 맑음고흥20.9℃
  • 맑음영덕18.5℃
  • 맑음완도22.4℃
  • 맑음수원18.9℃
  • 맑음보령20.7℃
  • 맑음합천20.5℃
  • 맑음남해22.1℃
  • 맑음울릉도22.5℃
  • 맑음이천17.2℃
  • 맑음보성군21.5℃
  • 맑음해남21.2℃
  • 맑음광주22.2℃
  • 맑음울산21.6℃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밀양21.5℃
  • 맑음청송군16.0℃
  • 맑음홍성19.0℃
  • 맑음함양군19.8℃
  • 맑음세종20.5℃
  • 맑음서울22.1℃
  • 맑음군산22.2℃
  • 맑음동두천18.1℃
  • 맑음울진18.9℃
  • 맑음여수23.7℃
  • 맑음충주18.1℃
  • 구름조금경주시21.8℃
  • 맑음양평17.9℃
  • 맑음청주22.7℃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6. 15.(1/2), 7. 1., 7. 15.자 판례공보 등 발췌요약정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2 16:45:00
  • -
  • +
  • 인쇄
안학준.png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1.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2.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
 
○ 甲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甲 회사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보완요청서를 보낸 후 교육감으로부터 ‘콘도미니엄업에 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제27호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침을 통보받고 甲 회사에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이 보완요청서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甲 회사에 보낸 보완요청서에 의하면 현 상태로는 교육환경평가승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에 해당하는 점, 甲 회사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계획하고 교육장의 보완요청에 따른 추가 검토를 진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 처분으로 침해받는 甲의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이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교육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장의 교육환경평가승인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운영업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각 참조)
 
○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의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그 하위법령은 공기업이 거래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범위를 뛰어넘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量定)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는 대통령령에 단순히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임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임무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아야 한다.
 
6.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