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 및 출산 예외사유 포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재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의 임신 기간도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여성의 임신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인 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에 임신 기간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 김남국 의원 전에도 이재정 의원(2017년 11월 17일)과 유승희 의원(2018년 2월 19일)이 대표 발의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40%가 넘고, 그 대부분이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으로 나타났다”라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3,592명 중 여성이 1,606명으로 44.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85.24%가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된 만25세 이상 만 35세 미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신·출산 시 시험 미응시 또는 시험준비 단절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응시 기간 동안 임신·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에 열린 제24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특정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과제를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개선권고 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특별히 배려해야 할 문제”라면서 “비록 변호사 직역에 한정된 법안이지만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단서조항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378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임신 출산 등 사회통념상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 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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