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구름많음대전6.3℃
  • 구름많음합천7.7℃
  • 흐림남원4.5℃
  • 흐림임실1.7℃
  • 박무부산10.3℃
  • 맑음영월2.0℃
  • 구름많음영주2.6℃
  • 구름많음장수0.9℃
  • 맑음문경3.8℃
  • 박무창원9.6℃
  • 맑음태백-0.3℃
  • 구름많음제천0.6℃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고흥8.7℃
  • 박무북부산8.5℃
  • 맑음의성3.5℃
  • 구름많음영천4.5℃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구미7.1℃
  • 박무대구7.5℃
  • 맑음청주6.6℃
  • 구름많음장흥3.9℃
  • 맑음원주4.8℃
  • 구름많음거제9.6℃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많음정읍2.0℃
  • 구름많음서청주2.2℃
  • 흐림양산시9.4℃
  • 구름많음김해시9.1℃
  • 구름많음영광군2.0℃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경주시4.7℃
  • 흐림함양군4.1℃
  • 구름많음순천6.0℃
  • 맑음거창3.7℃
  • 박무백령도5.4℃
  • 맑음군산2.3℃
  • 맑음울릉도9.1℃
  • 구름많음밀양8.3℃
  • 구름많음정선군1.0℃
  • 구름많음세종4.9℃
  • 구름많음고창군2.7℃
  • 박무인천5.6℃
  • 구름많음천안1.6℃
  • 구름많음춘천3.2℃
  • 맑음청송군1.7℃
  • 구름많음북춘천2.9℃
  • 구름많음충주2.7℃
  • 맑음강릉5.1℃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서울8.0℃
  • 흐림진주9.9℃
  • 구름많음강화2.0℃
  • 구름많음전주3.4℃
  • 박무여수11.4℃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봉화-0.7℃
  • 맑음보성군9.5℃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많음파주0.7℃
  • 흐림산청5.9℃
  • 박무수원4.1℃
  • 맑음서귀포12.6℃
  • 맑음울진5.8℃
  • 맑음속초6.4℃
  • 맑음부여2.4℃
  • 구름많음양평5.1℃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인제2.5℃
  • 박무울산7.1℃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통영10.0℃
  • 맑음광주7.7℃
  • 구름많음부안3.3℃
  • 박무포항8.5℃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보은2.3℃
  • 맑음영덕4.5℃
  • 구름많음강진군5.5℃
  • 박무안동4.0℃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홍천3.1℃
  • 맑음금산2.7℃
  • 맑음동해6.4℃
  • 박무북강릉6.6℃
  • 흐림완도9.1℃
  • 흐림의령군7.0℃
  • 맑음보령0.7℃
  • 박무홍성1.9℃
  • 흐림남해9.9℃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