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전원 음성

  • 맑음군산8.4℃
  • 맑음밀양7.9℃
  • 맑음세종7.4℃
  • 맑음홍천5.9℃
  • 맑음여수13.3℃
  • 맑음동두천7.4℃
  • 맑음춘천6.4℃
  • 맑음정선군2.9℃
  • 맑음울진9.4℃
  • 맑음문경4.4℃
  • 맑음영덕6.1℃
  • 맑음금산4.2℃
  • 맑음청송군2.4℃
  • 맑음북춘천4.9℃
  • 맑음임실3.8℃
  • 맑음보성군7.2℃
  • 맑음북강릉8.9℃
  • 맑음부안8.1℃
  • 맑음수원7.7℃
  • 맑음추풍령2.8℃
  • 맑음해남5.7℃
  • 맑음철원4.9℃
  • 맑음홍성6.3℃
  • 맑음대전7.2℃
  • 맑음구미5.2℃
  • 맑음김해시10.4℃
  • 맑음이천5.8℃
  • 맑음창원11.3℃
  • 맑음태백1.4℃
  • 맑음서울10.8℃
  • 맑음영천5.1℃
  • 맑음강진군7.3℃
  • 맑음대관령0.6℃
  • 맑음거창2.5℃
  • 맑음고흥6.6℃
  • 맑음고산16.4℃
  • 맑음남해10.2℃
  • 구름조금의령군3.5℃
  • 구름조금백령도13.3℃
  • 맑음순창군5.2℃
  • 맑음양산시10.3℃
  • 구름조금서귀포16.1℃
  • 맑음성산17.8℃
  • 맑음포항9.9℃
  • 맑음울릉도11.0℃
  • 맑음강화8.4℃
  • 맑음진도군6.9℃
  • 맑음인제5.2℃
  • 맑음대구7.3℃
  • 맑음산청4.0℃
  • 맑음장흥5.1℃
  • 맑음진주4.4℃
  • 맑음동해8.5℃
  • 맑음천안5.2℃
  • 맑음인천11.2℃
  • 맑음경주시5.7℃
  • 맑음보령8.6℃
  • 맑음강릉10.7℃
  • 맑음전주9.0℃
  • 맑음함양군3.0℃
  • 맑음양평7.3℃
  • 맑음영광군7.2℃
  • 맑음장수1.9℃
  • 맑음합천5.4℃
  • 맑음파주5.9℃
  • 맑음부산12.9℃
  • 맑음원주6.4℃
  • 맑음영월4.5℃
  • 맑음의성3.5℃
  • 맑음완도10.0℃
  • 맑음북창원10.5℃
  • 맑음통영11.7℃
  • 맑음서산6.6℃
  • 맑음제천3.5℃
  • 맑음광양시12.3℃
  • 맑음보은3.6℃
  • 맑음남원6.3℃
  • 맑음서청주4.7℃
  • 맑음정읍7.3℃
  • 맑음속초8.4℃
  • 구름많음흑산도13.5℃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3.7℃
  • 맑음충주4.9℃
  • 맑음청주9.7℃
  • 맑음거제10.1℃
  • 구름조금제주14.9℃
  • 맑음고창군6.9℃
  • 맑음울산9.1℃
  • 맑음순천3.1℃
  • 맑음상주4.5℃
  • 맑음목포11.6℃
  • 맑음부여6.3℃
  • 맑음안동4.5℃
  • 맑음북부산9.2℃
  • 맑음고창6.4℃
  • 맑음광주10.0℃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전원 음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1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는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1월 6일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0일 기준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에 검사를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11월에는 상시 착용 지시, 12월에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원칙을 시행해 왔다.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1월 5일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규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