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전원 음성

  • 맑음보은1.5℃
  • 맑음문경2.0℃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부안2.5℃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북부산5.7℃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영덕4.9℃
  • 맑음북춘천1.8℃
  • 맑음천안2.8℃
  • 맑음철원0.5℃
  • 맑음춘천2.6℃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조금경주시5.8℃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밀양5.3℃
  • 구름많음광양시5.6℃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남해4.7℃
  • 구름많음고창2.4℃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양평2.5℃
  • 맑음강화0.2℃
  • 맑음동두천0.8℃
  • 맑음청주4.1℃
  • 맑음이천2.2℃
  • 구름조금전주3.0℃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목포3.2℃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많음여수6.3℃
  • 맑음금산2.8℃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홍성2.9℃
  • 구름많음세종3.4℃
  • 맑음울진5.6℃
  • 구름많음장수0.7℃
  • 맑음추풍령2.4℃
  • 맑음강릉5.6℃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통영4.6℃
  • 맑음제천0.5℃
  • 구름많음부산5.6℃
  • 맑음구미4.4℃
  • 구름많음인천1.3℃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조금양산시6.4℃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장흥4.3℃
  • 맑음상주3.2℃
  • 맑음백령도2.2℃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홍천0.5℃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인제1.1℃
  • 구름조금남원3.4℃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원주0.5℃
  • 구름조금의성4.2℃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조금광주3.9℃
  • 맑음속초5.2℃
  • 맑음충주1.8℃
  • 맑음봉화0.4℃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포항6.5℃
  • 맑음청송군3.3℃
  • 맑음파주1.1℃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동해6.6℃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조금대전3.6℃
  • 흐림흑산도4.5℃
  • 맑음울릉도2.9℃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김해시5.6℃
  • 맑음부여3.2℃
  • 맑음영월1.0℃
  • 맑음정선군0.6℃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서귀포8.4℃
  • 맑음북강릉4.8℃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조금서청주1.8℃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거제4.2℃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전원 음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1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는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1월 6일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0일 기준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에 검사를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11월에는 상시 착용 지시, 12월에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원칙을 시행해 왔다.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1월 5일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규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