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자격상실’키로

  • 맑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천안17.0℃
  • 맑음부여17.1℃
  • 맑음경주시18.5℃
  • 맑음제주18.5℃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상주19.5℃
  • 맑음청주19.5℃
  • 맑음강진군18.0℃
  • 맑음동두천18.5℃
  • 맑음수원17.3℃
  • 맑음남해18.0℃
  • 맑음제천19.1℃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서청주18.1℃
  • 맑음보령16.3℃
  • 맑음고산18.2℃
  • 맑음파주17.1℃
  • 맑음영광군14.4℃
  • 맑음군산15.9℃
  • 맑음양산시21.7℃
  • 맑음함양군17.7℃
  • 맑음장흥18.8℃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진도군16.2℃
  • 맑음목포17.8℃
  • 구름많음밀양17.3℃
  • 맑음창원19.3℃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인천16.8℃
  • 맑음김해시19.2℃
  • 맑음양평17.7℃
  • 맑음원주18.8℃
  • 흐림강릉17.4℃
  • 맑음순창군17.4℃
  • 맑음금산17.7℃
  • 구름많음의령군15.4℃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북부산20.3℃
  • 맑음충주19.0℃
  • 맑음고창15.7℃
  • 맑음영주19.6℃
  • 맑음광주19.6℃
  • 맑음홍천18.5℃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광양시19.3℃
  • 맑음강화18.0℃
  • 구름많음영천18.3℃
  • 맑음임실16.9℃
  • 맑음보성군17.5℃
  • 맑음문경18.8℃
  • 맑음장수14.7℃
  • 안개백령도11.1℃
  • 맑음부산20.2℃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4℃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대전19.0℃
  • 맑음남원17.3℃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산청16.7℃
  • 맑음동해18.6℃
  • 맑음북창원19.7℃
  • 맑음서울19.1℃
  • 맑음성산19.5℃
  • 맑음정읍16.3℃
  • 구름많음세종18.0℃
  • 맑음흑산도15.8℃
  • 맑음전주19.1℃
  • 구름많음속초15.2℃
  • 맑음순천16.9℃
  • 맑음춘천19.0℃
  • 흐림부안14.6℃
  • 맑음북춘천19.5℃
  • 맑음해남16.3℃
  • 맑음안동20.4℃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4.8℃
  • 맑음완도20.6℃
  • 맑음여수17.3℃
  • 맑음이천18.8℃
  • 맑음구미20.3℃
  • 맑음거창18.0℃
  • 맑음철원18.9℃
  • 맑음보은17.3℃
  • 맑음고흥19.6℃
  • 맑음서산16.1℃
  • 맑음의성18.5℃
  • 맑음인제18.4℃
  • 맑음울산18.3℃
  • 안개홍성14.4℃
  • 맑음고창군16.5℃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자격상실’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7 11:01:00
  • -
  • +
  • 인쇄

1.jpg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반사회적 게시물 게재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손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시행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