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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자격상실’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7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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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반사회적 게시물 게재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손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시행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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