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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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2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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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 2023년 72기부터 헌법 필수 지정…전 과목 객관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22일 공개됐다.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사전공고하고, 시험을 10월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 사전공고에 대해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정식 시험시행 공고문은 8월 16일에 발표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10월 16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0월 21일 발표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에 확정한다.

 

또 제71기 선발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 선발하며, 시험 과목은 지난 제70기 시험과 같다.

 

즉 올해 10월 16일 시행되는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시험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이다.

 

제71기 시험의 경우 일반 기준 1차 객관식 5과목(영어 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과 2차 주관식 필수 1과목(형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이다.

 

하지만 2023년 제72기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제72기 시험부터는 일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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