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상반기 경찰 채용부터 문신 ‘허용’...“혐오감·노출 없으면 된다”

  • 맑음울릉도12.8℃
  • 맑음홍천9.2℃
  • 맑음부안11.6℃
  • 맑음인제8.7℃
  • 맑음강화9.7℃
  • 맑음속초12.8℃
  • 맑음순천12.8℃
  • 맑음남원12.5℃
  • 맑음동해14.5℃
  • 맑음청주10.6℃
  • 맑음임실12.5℃
  • 맑음북춘천8.4℃
  • 맑음영덕14.1℃
  • 맑음광양시15.4℃
  • 맑음대구13.6℃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완도14.4℃
  • 맑음진도군11.8℃
  • 맑음남해13.1℃
  • 맑음원주8.9℃
  • 맑음이천11.1℃
  • 맑음고창11.5℃
  • 맑음양산시15.0℃
  • 맑음여수14.1℃
  • 맑음서울11.0℃
  • 맑음울진14.8℃
  • 맑음합천15.4℃
  • 맑음세종10.9℃
  • 맑음북창원14.5℃
  • 맑음광주13.0℃
  • 맑음고창군12.3℃
  • 맑음봉화10.2℃
  • 맑음군산8.9℃
  • 맑음상주12.5℃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정읍12.1℃
  • 맑음산청14.5℃
  • 맑음동두천10.3℃
  • 맑음충주9.6℃
  • 맑음밀양14.7℃
  • 맑음순창군12.3℃
  • 맑음천안10.9℃
  • 맑음부산14.9℃
  • 맑음서청주11.1℃
  • 맑음추풍령11.2℃
  • 맑음진주14.2℃
  • 맑음포항13.7℃
  • 맑음울산13.6℃
  • 맑음수원10.4℃
  • 맑음전주11.4℃
  • 맑음부여11.4℃
  • 맑음김해시14.7℃
  • 맑음철원9.4℃
  • 맑음태백8.3℃
  • 맑음보은10.8℃
  • 맑음강진군14.3℃
  • 맑음의성12.9℃
  • 맑음영천13.0℃
  • 맑음강릉14.5℃
  • 맑음의령군14.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성산13.2℃
  • 맑음대전10.8℃
  • 맑음영광군11.6℃
  • 맑음대관령5.6℃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금산12.2℃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함양군14.0℃
  • 맑음북부산14.6℃
  • 맑음영월10.6℃
  • 맑음정선군9.8℃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장수11.2℃
  • 맑음거창14.6℃
  • 맑음영주10.2℃
  • 맑음경주시14.7℃
  • 맑음인천9.2℃
  • 맑음창원15.0℃
  • 맑음거제14.4℃
  • 맑음고흥14.1℃
  • 맑음보성군15.0℃
  • 맑음통영14.7℃
  • 맑음파주10.3℃
  • 맑음백령도7.4℃
  • 맑음제천9.1℃
  • 맑음구미14.5℃
  • 맑음문경11.8℃
  • 맑음춘천10.1℃
  • 맑음서귀포15.6℃
  • 맑음양평10.3℃
  • 맑음안동11.3℃
  • 맑음장흥14.4℃
  • 맑음목포10.2℃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고산10.7℃
  • 맑음북강릉12.7℃

올 상반기 경찰 채용부터 문신 ‘허용’...“혐오감·노출 없으면 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3 14:55: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4mQSjfMLVbpVhU6tcFRDTarOoNEDkFx.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합리적 채용제도 마련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2월 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금번 채용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문신 관련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혐오성-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제복 착용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판정보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도청에 설치될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는 기호·문자·상징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구성되며 문신의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 신체검사시 문신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후 심사요청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있어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 없이 심사를 요청하길 바란다”라며 “만약, 추후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신임교육 퇴교‧5년간 응시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양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국가인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자에게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으나 올해는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