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만든다…‘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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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만든다…‘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3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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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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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립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 감소 ▲이륜차 사고 적극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 ▲사고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더불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26.4%)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5.6명(’18년)에는 미흡하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17~’19)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하며,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21.5) 시행 예정이다.

 

화물차의 경우 지난 한 해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575명이 사망하였으며, 사업용 중 화물차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17~‘19)을 차지한다.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적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19.5%(’17~‘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 감소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단속원(도로법)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해 나간다.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21.7~)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이륜차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 할 계획이며 사고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하고, 졸음쉼터 17개소(고속도로 7, 국도 10)를 신규 설치하는 등 운전자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자 안전(보행자 First)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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