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해경 검거

  • 흐림여수23.3℃
  • 흐림양산시25.1℃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고산21.7℃
  • 흐림남원26.2℃
  • 흐림순창군25.4℃
  • 맑음세종24.0℃
  • 흐림진도군21.7℃
  • 맑음북춘천25.0℃
  • 흐림고흥22.6℃
  • 맑음인제22.2℃
  • 흐림순천22.1℃
  • 맑음동해22.3℃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양평25.6℃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영천25.6℃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서산22.8℃
  • 맑음강릉23.5℃
  • 흐림고창22.7℃
  • 흐림북부산24.4℃
  • 흐림고창군23.2℃
  • 흐림광주25.1℃
  • 흐림정읍23.4℃
  • 흐림장흥23.4℃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보성군23.5℃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군산23.2℃
  • 맑음북강릉21.5℃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김해시24.3℃
  • 흐림강진군24.0℃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태백19.2℃
  • 흐림밀양26.3℃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임실23.7℃
  • 맑음홍성23.8℃
  • 맑음강화22.6℃
  • 맑음정선군22.0℃
  • 맑음수원23.2℃
  • 흐림서귀포23.5℃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울진22.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보은22.8℃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철원23.8℃
  • 흐림산청24.1℃
  • 흐림전주24.2℃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완도22.6℃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창원23.8℃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원주25.9℃
  • 흐림거창25.0℃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울릉도22.6℃
  • 맑음인천24.1℃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홍천24.5℃
  • 흐림장수22.7℃
  • 맑음서청주24.0℃
  • 흐림광양시23.7℃
  • 맑음대관령17.5℃
  • 흐림제주22.6℃
  • 흐림목포22.6℃
  • 흐림흑산도21.0℃
  • 흐림의령군25.0℃
  • 맑음천안22.9℃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해경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13 10:02: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하위직원엔 갑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A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