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문제 해설 3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1.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④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A형 14문, B형 13문] 정답 ①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알고 있으면 ①, ②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①번 문제는 기출문제의 변형문제입니다.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중도금, 잔금에 대한 지급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 기출
③문제 ☜ 적중
④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o ) - 문제집 p130, 13번 ④
④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o ) - 기출
⑤문제 ☜ 적중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x ) - 문제집 p128, 10번 ④
따라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의 변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앞에 만점 방지용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었으니 시험장에서는 평소와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급의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행정사」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A형 15문, B형 15문] 정답 ②
다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새롭게 출제된 문제이지만 객관식 문제집에 정확하게 출제예상문제로 적중했습니다.
②문제 ☜ 적중
③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o ) - 문제집 p134, 20번 ③
문제집의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1 행정사」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형 16문, B형 17문] 정답 ⑤
㉡, ㉢번 문제는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 ㉣번 문제는 새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만 출제예상문제로 적중했습니다.
㉠문제 ☜ 적중
④甲이 다른 의사표시 없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o ) - 문제집 p149, 38번 ④
㉡ 무권대리에서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o ) - 기출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 - 기출
㉣문제 ☜ 적중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o ) - 문제집 p130, 13번 ⑤
기출문제와 문제집의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A형 17문, B형 16문] 정답 ③
이 문제는 만점방지용 문제입니다. 5문제는 전부 새로 나온 지문입니다. 이중에서 ①, ④, ⑤문제는 적중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①문제 ☜ 적중
⑤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x ) - 문제집 p140, 28번 ⑤
④문제 ☜ 적중
①제126조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x ) - 문제집 p141, 29번 ①
⑤문제 ☜ 적중
④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x ) - 문제집 p140, 28번 ④
②, ③번 문제는 새롭게 나온 지문이지만 다시 출제되기 어려운 수준의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틀리길 바라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리셨다고 해서 자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5.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A형 18문, B형 18문] 정답 ③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o ) - 기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6.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형 19문, B형 19문] 정답 ⑤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甲이 만 18세인 대학생 乙에게 X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이 분양하는 X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 ) - 기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