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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비대면 교육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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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73차] - 공무원수험신문 - 한국사이버진흥원-13일오전11시30분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또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존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진행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여러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혹은 모바일을 통해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시간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취업 규칙으로 신고 후 진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교육과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다양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과정을 원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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