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속칭: 도촬죄)의 성립범위 및 처벌정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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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례평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속칭: 도촬죄)의 성립범위 및 처벌정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0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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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레깅스를 입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인데, 최근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입고 있던 의상이 외부적으로 신체부위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는 평상복이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최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래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무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를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아니하고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만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다시 환송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①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는 상태였고, ②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제외한 상반신 전체가 촬영되었고,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의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③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이 없는 평상복 차림이고,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지 않은 전체적인 모습을,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그 입장을 달리 하였습니다.

 


3. 최신 대법원 판결 및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8. 5. 9. 22: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카메라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약 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도 예쁘고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종래 2016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논리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2심 법원은 ①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④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을 지지하며 2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심미감의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①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이 없는 평상복 차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② 피해자의 모멸감이나 분노 등의 감정도 ‘성적 수치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개념과 ‘성적 수치심’의 개념을 넓게 적용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입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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