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 흐림합천22.1℃
  • 흐림태백21.8℃
  • 흐림파주21.3℃
  • 흐림남원19.4℃
  • 구름조금울산25.0℃
  • 흐림산청19.5℃
  • 흐림원주24.2℃
  • 흐림제천22.2℃
  • 흐림동두천22.0℃
  • 흐림영덕23.6℃
  • 흐림북강릉23.8℃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천안22.3℃
  • 흐림양평23.4℃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영광군22.2℃
  • 흐림서울25.0℃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함양군18.4℃
  • 흐림상주23.0℃
  • 흐림구미22.1℃
  • 흐림보은21.9℃
  • 흐림봉화21.2℃
  • 흐림광주19.1℃
  • 흐림인천24.7℃
  • 흐림청주24.7℃
  • 흐림순천21.4℃
  • 흐림속초25.1℃
  • 흐림금산20.7℃
  • 흐림임실18.8℃
  • 흐림울진24.2℃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서산23.1℃
  • 흐림홍성22.8℃
  • 흐림춘천23.7℃
  • 흐림추풍령19.5℃
  • 흐림고창22.0℃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대구23.7℃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정선군22.3℃
  • 구름조금김해시26.1℃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부산26.1℃
  • 비목포21.7℃
  • 흐림군산22.4℃
  • 구름조금북창원26.7℃
  • 비흑산도22.5℃
  • 흐림북춘천22.9℃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의성23.2℃
  • 흐림문경21.8℃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홍천22.6℃
  • 구름조금창원25.7℃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철원22.3℃
  • 흐림장수16.1℃
  • 흐림정읍20.3℃
  • 흐림강릉26.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대관령19.1℃
  • 흐림이천23.9℃
  • 흐림부여22.3℃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영주21.2℃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보령22.6℃
  • 흐림울릉도25.5℃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충주22.8℃
  • 흐림고창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포항25.1℃
  • 흐림영천23.6℃
  • 비서귀포28.0℃
  • 흐림거창18.9℃
  • 흐림부안21.6℃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전주21.4℃
  • 흐림대전23.0℃
  • 흐림백령도22.9℃
  • 흐림강화23.2℃
  • 흐림세종21.8℃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진도군22.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14:1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며 “더욱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 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