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 흐림대구22.0℃
  • 흐림춘천21.5℃
  • 흐림거제20.3℃
  • 흐림장수19.6℃
  • 흐림대관령15.0℃
  • 흐림고흥20.2℃
  • 흐림청주24.6℃
  • 흐림파주21.0℃
  • 흐림부안22.6℃
  • 흐림함양군20.8℃
  • 흐림홍성22.2℃
  • 흐림순창군20.9℃
  • 흐림강릉20.2℃
  • 흐림제천21.1℃
  • 흐림서울23.8℃
  • 흐림남해20.6℃
  • 흐림거창20.3℃
  • 흐림양산시21.2℃
  • 흐림남원21.5℃
  • 흐림홍천21.1℃
  • 흐림장흥20.2℃
  • 흐림상주21.5℃
  • 흐림천안21.4℃
  • 비서귀포24.2℃
  • 비제주23.1℃
  • 비창원21.1℃
  • 흐림이천22.2℃
  • 흐림의성19.5℃
  • 흐림원주22.9℃
  • 흐림충주22.8℃
  • 흐림임실20.7℃
  • 흐림완도20.5℃
  • 흐림고산23.1℃
  • 흐림인제18.3℃
  • 흐림순천18.7℃
  • 흐림울릉도20.4℃
  • 흐림북강릉19.6℃
  • 흐림동해20.3℃
  • 흐림해남20.3℃
  • 흐림전주22.6℃
  • 흐림인천23.3℃
  • 흐림밀양21.8℃
  • 흐림합천21.0℃
  • 흐림영광군19.7℃
  • 흐림울산20.6℃
  • 흐림성산23.7℃
  • 흐림구미22.2℃
  • 흐림북창원21.5℃
  • 흐림서산21.3℃
  • 흐림동두천21.8℃
  • 흐림문경21.4℃
  • 흐림산청20.3℃
  • 비목포20.4℃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주20.0℃
  • 흐림영주18.8℃
  • 흐림강진군20.3℃
  • 흐림양평23.1℃
  • 흐림북부산21.5℃
  • 흐림진도군20.4℃
  • 흐림광주20.1℃
  • 흐림경주시19.4℃
  • 흐림고창군21.9℃
  • 흐림대전21.5℃
  • 흐림영천20.7℃
  • 흐림보은21.9℃
  • 비여수20.7℃
  • 흐림보령22.3℃
  • 흐림포항21.1℃
  • 흐림철원20.6℃
  • 흐림의령군20.5℃
  • 흐림군산22.0℃
  • 흐림서청주22.5℃
  • 흐림태백16.8℃
  • 흐림영월19.8℃
  • 흐림청송군17.2℃
  • 흐림울진19.1℃
  • 흐림통영20.7℃
  • 흐림봉화16.9℃
  • 흐림김해시20.7℃
  • 비부산21.9℃
  • 흐림안동20.5℃
  • 흐림고창21.1℃
  • 흐림영덕18.3℃
  • 흐림추풍령20.5℃
  • 흐림북춘천21.0℃
  • 박무백령도19.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속초20.3℃
  • 흐림정읍22.3℃
  • 흐림부여21.5℃
  • 흐림세종22.1℃
  • 비흑산도19.8℃
  • 흐림강화21.1℃
  • 흐림수원22.3℃
  • 흐림보성군20.2℃
  • 흐림금산21.7℃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14:1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며 “더욱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 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