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동상속인들이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를 보존하기로 합의한 후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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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동상속인들이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를 보존하기로 합의한 후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02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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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jpg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중에는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채 보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자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를 보존하기로 합의한 후 위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가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에 대해 상속권을 포기하기는 대신 다른 상속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사례였습니다.

 

2. 이 사건 사실관계(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각색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은 2005.경 직계비속인 6남매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적지 아니한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한편 매수한 다른 부동산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소유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제3자 등 소유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 다수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이러한 재산은 대부분 그 소유명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상속 자체와 함께 그 배분 또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은 위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은 물론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상속받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배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A, B, C, D, E, F 6인 전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명의수탁재산 포함) 등 일체를 상속대상 부동산으로 설정한 다음 그 배분을 목적으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협의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유지를 가급적 반영한다는 방침 아래 진행된 끝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아래 최종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협의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합의서’)2006. 3.경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해외에 머물고 있었던 E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서명·날인한 합의서에 추후에 서명, 날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선영이 있는 토지도 협의분할의 목적물인 상속대상 재산에 포함되었는데, 위 토지는 공동상속인 D(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A, B, C, E, F 5인의 몫으로 분할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였던 D는 이 사건 토지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다른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A, B, C, E, F 5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선영이 존속하는 동안 공동소유로 보존하기로 하되 선영 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6인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5인이 균등비율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여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상속인 A가 상속인 B, C에게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파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7. 11.경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후 수용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D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 A, B, C, E, FD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D가 이를 거부하자, A, B, C, E, FD를 상대로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필자는 위 A, B, C, E, F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공동상속인 E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이 이 합의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65438,65445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공동상속인 E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후 합의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속인 A가 상속인 B, C에게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 합의 해제가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위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73203 판결 참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인 점(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28299 판결 참조)과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협의를 합의해제하는 것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권은 선영이 유지되지 않거나 이 사건 토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로서 정지조건부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의 합의금 채권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토지의 보존이 불가능해 진 시점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때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니, 비교적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재판부 역시 사실관계 확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진 이유 중 하나는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합의서들을 작성하기도 했고, 상속등기를 위해 그때그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합의서 등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면, 작성하는 이유를 그 문서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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