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혼인식 사진·생활비 입금 등 확인…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홍성23.8℃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영주21.4℃
  • 맑음울진20.3℃
  • 구름많음대구24.1℃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거창25.0℃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금산25.7℃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부여25.4℃
  • 맑음영월23.3℃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완도21.6℃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양산시23.1℃
  • 맑음안동23.9℃
  • 맑음보은22.8℃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북춘천25.4℃
  • 구름많음북강릉19.9℃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창원21.6℃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대전25.7℃
  • 흐림장수20.9℃
  • 맑음수원23.1℃
  • 흐림성산22.7℃
  • 흐림임실22.8℃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동두천25.4℃
  • 흐림광주25.2℃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장흥22.7℃
  • 흐림서귀포23.1℃
  • 맑음이천26.6℃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3.2℃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보성군23.5℃
  • 흐림정읍23.7℃
  • 맑음서울25.7℃
  • 구름많음의령군23.4℃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추풍령22.6℃
  • 맑음청송군20.3℃
  • 맑음철원24.3℃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청주27.3℃
  • 흐림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북부산22.4℃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동해19.8℃
  • 흐림합천25.5℃
  • 흐림흑산도19.3℃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강진군23.4℃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상주25.7℃
  • 맑음강화23.1℃
  • 맑음의성25.5℃
  • 맑음봉화20.4℃
  • 맑음충주24.1℃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여수22.6℃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양평27.5℃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백령도21.4℃
  • 맑음영덕18.3℃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속초20.4℃
  • 맑음서청주25.8℃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춘천26.4℃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산청23.6℃
  • 흐림남원23.1℃
  • 흐림고창군23.2℃
  • 구름많음구미27.1℃

권익위 “혼인식 사진·생활비 입금 등 확인…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2:2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혼인식 사진 등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결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와 B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A씨가 B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고,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며 “또한,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과 A씨와 B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