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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