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

  • 맑음봉화27.4℃
  • 맑음고창28.2℃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강화28.0℃
  • 맑음충주29.3℃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태백22.9℃
  • 맑음인제26.7℃
  • 맑음양평29.7℃
  • 맑음부여29.3℃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장수25.8℃
  • 흐림밀양26.2℃
  • 구름조금강진군27.7℃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조금고흥28.8℃
  • 흐림울산24.7℃
  • 맑음전주28.8℃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서산29.5℃
  • 맑음이천29.5℃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파주29.2℃
  • 흐림의령군24.6℃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제천28.4℃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홍성29.8℃
  • 맑음고산26.3℃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보성군28.9℃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군산28.6℃
  • 맑음북춘천30.2℃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세종28.5℃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고창군28.7℃
  • 맑음인천29.9℃
  • 맑음속초25.7℃
  • 맑음영월28.9℃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목포27.5℃
  • 맑음철원29.7℃
  • 맑음순창군27.2℃
  • 흐림대구25.5℃
  • 맑음문경27.7℃
  • 맑음서울31.2℃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광주28.8℃
  • 구름조금함양군27.3℃
  • 흐림북창원26.3℃
  • 맑음부안28.6℃
  • 맑음동두천29.0℃
  • 맑음보령28.9℃
  • 맑음정읍29.0℃
  • 맑음백령도25.1℃
  • 맑음상주28.0℃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수원29.9℃
  • 맑음정선군28.4℃
  • 맑음울진26.2℃
  • 맑음천안28.7℃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진주27.2℃
  • 구름조금남원28.5℃
  • 흐림포항24.4℃
  • 구름많음울릉도23.0℃
  • 흐림영천24.9℃
  • 맑음동해25.8℃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순천27.5℃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홍천30.3℃
  • 맑음장흥27.6℃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서청주28.6℃
  • 맑음북강릉26.0℃
  • 맑음흑산도26.5℃

국민권익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6 17:10:00
  • -
  • +
  • 인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해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A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라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A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던 만큼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며 “이와 관련,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