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맑음북창원10.7℃
  • 맑음부여6.1℃
  • 맑음여수9.3℃
  • 맑음강릉9.6℃
  • 맑음금산5.9℃
  • 맑음서울5.7℃
  • 맑음남원7.2℃
  • 맑음문경8.0℃
  • 맑음홍성4.4℃
  • 맑음임실6.0℃
  • 맑음보성군8.9℃
  • 맑음영천9.9℃
  • 맑음군산4.7℃
  • 맑음영덕5.9℃
  • 맑음고창4.1℃
  • 맑음구미9.4℃
  • 맑음해남6.3℃
  • 맑음상주8.8℃
  • 맑음보은5.8℃
  • 맑음진도군6.0℃
  • 맑음북강릉6.5℃
  • 맑음통영9.7℃
  • 맑음이천5.4℃
  • 맑음서청주4.2℃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강화3.0℃
  • 맑음동두천5.5℃
  • 맑음순천7.8℃
  • 맑음장흥8.1℃
  • 맑음광주7.8℃
  • 맑음서산3.0℃
  • 맑음제주8.7℃
  • 맑음고창군5.2℃
  • 맑음대구10.7℃
  • 맑음북부산9.0℃
  • 맑음철원5.7℃
  • 맑음완도6.7℃
  • 맑음전주6.1℃
  • 맑음안동8.3℃
  • 맑음울산8.0℃
  • 맑음서귀포10.7℃
  • 맑음세종5.9℃
  • 맑음김해시9.3℃
  • 맑음양평7.0℃
  • 맑음제천6.7℃
  • 맑음거창7.3℃
  • 맑음부산10.1℃
  • 맑음북춘천7.6℃
  • 맑음부안5.0℃
  • 맑음정읍4.5℃
  • 맑음성산7.3℃
  • 맑음의성7.7℃
  • 맑음남해8.8℃
  • 맑음의령군8.0℃
  • 맑음경주시7.7℃
  • 맑음홍천7.9℃
  • 맑음원주6.9℃
  • 맑음영광군4.3℃
  • 맑음목포5.6℃
  • 맑음합천9.3℃
  • 맑음대관령3.0℃
  • 맑음고흥7.5℃
  • 맑음산청10.3℃
  • 맑음고산8.3℃
  • 맑음파주4.0℃
  • 맑음천안5.1℃
  • 맑음포항10.2℃
  • 맑음정선군7.7℃
  • 맑음양산시9.5℃
  • 맑음진주8.2℃
  • 맑음백령도5.6℃
  • 맑음충주6.6℃
  • 맑음태백4.0℃
  • 맑음청주7.0℃
  • 맑음추풍령7.5℃
  • 맑음순창군6.8℃
  • 맑음봉화3.1℃
  • 맑음춘천8.1℃
  • 맑음창원9.0℃
  • 맑음보령2.2℃
  • 맑음수원4.6℃
  • 맑음울진6.6℃
  • 맑음청송군8.1℃
  • 맑음밀양11.0℃
  • 맑음장수5.7℃
  • 맑음대전6.2℃
  • 맑음영주8.1℃
  • 맑음광양시9.7℃
  • 맑음인천4.8℃
  • 맑음강진군7.7℃
  • 맑음영월7.7℃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함양군9.4℃
  • 맑음울릉도5.4℃
  • 맑음흑산도4.9℃
  • 맑음동해6.7℃
  • 맑음거제9.9℃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