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맑음거제24.4℃
  • 맑음통영24.0℃
  • 맑음거창20.3℃
  • 맑음천안20.8℃
  • 맑음북강릉20.2℃
  • 맑음영덕20.2℃
  • 맑음파주19.5℃
  • 맑음보은21.2℃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보성군24.0℃
  • 맑음포항23.3℃
  • 맑음백령도22.0℃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청주26.7℃
  • 맑음동두천21.0℃
  • 맑음홍천19.7℃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인천26.0℃
  • 맑음부산24.3℃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북춘천19.3℃
  • 맑음전주24.4℃
  • 맑음제천18.4℃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충주21.1℃
  • 맑음태백16.9℃
  • 맑음순창군22.5℃
  • 맑음인제17.1℃
  • 맑음추풍령19.9℃
  • 맑음봉화17.9℃
  • 맑음보령22.6℃
  • 구름조금김해시23.4℃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이천20.3℃
  • 맑음상주23.1℃
  • 맑음북부산24.6℃
  • 맑음산청21.7℃
  • 맑음영월21.3℃
  • 맑음의성21.0℃
  • 맑음문경22.7℃
  • 맑음강릉22.1℃
  • 맑음고창군23.8℃
  • 맑음정읍22.7℃
  • 맑음완도23.5℃
  • 맑음임실21.0℃
  • 맑음광주24.1℃
  • 맑음속초20.3℃
  • 맑음원주22.1℃
  • 맑음군산23.4℃
  • 맑음춘천20.9℃
  • 맑음청송군18.9℃
  • 맑음부여22.6℃
  • 맑음수원22.1℃
  • 맑음고흥23.0℃
  • 흐림제주25.6℃
  • 맑음남원23.5℃
  • 맑음금산21.3℃
  • 맑음서산21.6℃
  • 맑음홍성22.1℃
  • 맑음철원21.0℃
  • 맑음서울25.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청주21.6℃
  • 맑음합천21.8℃
  • 맑음양평21.1℃
  • 맑음대관령13.1℃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흑산도24.2℃
  • 맑음해남22.7℃
  • 맑음울산22.2℃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강화22.2℃
  • 맑음구미22.2℃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세종22.8℃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울진21.9℃
  • 맑음영광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대구22.4℃
  • 맑음대전23.7℃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부안23.9℃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안동23.1℃
  • 맑음고창23.1℃
  • 맑음진주22.2℃
  • 맑음목포24.3℃
  • 맑음서귀포25.9℃
  • 맑음성산25.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영천20.7℃
  • 맑음영주20.2℃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많음창원23.7℃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