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맑음포항-1.1℃
  • 맑음보은-8.0℃
  • 맑음강화-6.2℃
  • 맑음양산시-0.9℃
  • 맑음원주-6.3℃
  • 맑음영주-4.5℃
  • 흐림순창군-5.5℃
  • 맑음문경-5.1℃
  • 맑음영천-2.6℃
  • 맑음창원-0.5℃
  • 맑음정읍-4.0℃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북부산-1.3℃
  • 맑음추풍령-5.0℃
  • 맑음동해-2.9℃
  • 맑음부산-1.0℃
  • 맑음홍성-5.7℃
  • 맑음장수-10.2℃
  • 맑음경주시-1.5℃
  • 맑음광양시-2.2℃
  • 맑음여수-1.5℃
  • 맑음철원-10.9℃
  • 맑음장흥-4.5℃
  • 맑음인천-4.0℃
  • 맑음통영-1.6℃
  • 맑음충주-8.2℃
  • 맑음대관령-9.4℃
  • 맑음북강릉-2.5℃
  • 맑음안동-4.9℃
  • 맑음백령도-0.4℃
  • 구름조금성산2.2℃
  • 맑음전주-3.8℃
  • 맑음봉화-11.1℃
  • 맑음부여-7.1℃
  • 맑음북춘천-9.0℃
  • 맑음정선군-6.0℃
  • 맑음완도-0.7℃
  • 흐림제주3.9℃
  • 맑음남원-6.4℃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광주-1.9℃
  • 맑음제천-9.5℃
  • 맑음북창원-0.8℃
  • 맑음인제-8.4℃
  • 맑음서울-3.5℃
  • 맑음울진-2.0℃
  • 맑음거창-5.3℃
  • 맑음대전-4.3℃
  • 맑음합천-4.9℃
  • 맑음천안-6.5℃
  • 맑음구미-4.1℃
  • 맑음부안-3.1℃
  • 맑음금산-7.0℃
  • 맑음진주-4.5℃
  • 맑음의성-8.5℃
  • 맑음대구-2.7℃
  • 맑음김해시-1.9℃
  • 맑음강진군-2.1℃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고흥-2.7℃
  • 맑음양평-5.6℃
  • 맑음세종-5.5℃
  • 맑음이천-4.7℃
  • 맑음영광군-2.5℃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청송군-6.2℃
  • 맑음고창군-4.9℃
  • 맑음태백-9.1℃
  • 맑음파주-7.7℃
  • 맑음울릉도-0.3℃
  • 맑음고창-3.8℃
  • 맑음울산-2.0℃
  • 맑음동두천-6.6℃
  • 맑음산청-2.2℃
  • 맑음춘천-8.6℃
  • 맑음수원-4.8℃
  • 맑음속초-1.0℃
  • 맑음서귀포1.6℃
  • 맑음남해-1.1℃
  • 맑음강릉-1.0℃
  • 맑음거제-0.2℃
  • 맑음군산-4.1℃
  • 맑음임실-6.9℃
  • 맑음홍천-7.7℃
  • 맑음의령군-7.3℃
  • 맑음서청주-6.3℃
  • 맑음해남-3.1℃
  • 맑음함양군-2.7℃
  • 맑음밀양-4.9℃
  • 맑음청주-3.1℃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상주-3.8℃
  • 맑음보성군-2.3℃
  • 맑음영덕-2.2℃
  • 맑음서산-5.1℃
  • 맑음영월-7.0℃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