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 맑음합천25.5℃
  • 맑음광주28.1℃
  • 맑음장흥27.5℃
  • 맑음추풍령23.3℃
  • 맑음통영25.5℃
  • 맑음홍성26.0℃
  • 맑음고창27.7℃
  • 맑음충주23.6℃
  • 맑음영주22.5℃
  • 맑음금산25.3℃
  • 맑음부여25.2℃
  • 맑음구미24.6℃
  • 맑음춘천22.9℃
  • 맑음서청주23.6℃
  • 맑음영천24.3℃
  • 맑음고산26.3℃
  • 맑음인천25.5℃
  • 맑음완도27.9℃
  • 맑음강릉23.6℃
  • 맑음영월23.6℃
  • 맑음대관령18.5℃
  • 맑음흑산도27.5℃
  • 맑음제주26.3℃
  • 맑음동두천26.1℃
  • 맑음철원23.2℃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이천24.0℃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부산26.3℃
  • 맑음울릉도24.0℃
  • 맑음대전25.6℃
  • 맑음장수24.1℃
  • 맑음남원26.9℃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서울25.8℃
  • 맑음북부산26.9℃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해남27.9℃
  • 맑음양산시25.5℃
  • 맑음광양시26.2℃
  • 맑음보성군26.2℃
  • 맑음청주25.1℃
  • 맑음부안27.0℃
  • 맑음강진군26.9℃
  • 맑음보령28.9℃
  • 맑음김해시26.4℃
  • 맑음북춘천22.7℃
  • 맑음정읍26.9℃
  • 맑음천안23.5℃
  • 맑음안동23.7℃
  • 맑음고흥28.2℃
  • 맑음군산25.4℃
  • 맑음거제25.2℃
  • 맑음서귀포27.3℃
  • 맑음양평23.1℃
  • 맑음여수24.8℃
  • 맑음산청24.5℃
  • 맑음진도군26.4℃
  • 맑음전주26.9℃
  • 맑음강화25.0℃
  • 맑음정선군21.7℃
  • 맑음남해24.9℃
  • 맑음밀양25.7℃
  • 맑음목포25.8℃
  • 맑음제천21.9℃
  • 구름많음청송군23.6℃
  • 맑음봉화22.7℃
  • 맑음상주23.1℃
  • 맑음진주24.7℃
  • 맑음순천25.8℃
  • 맑음서산26.3℃
  • 맑음영광군26.9℃
  • 맑음문경23.1℃
  • 맑음북강릉23.1℃
  • 맑음수원25.3℃
  • 맑음울진25.1℃
  • 맑음임실25.6℃
  • 맑음창원25.2℃
  • 맑음파주24.8℃
  • 맑음순창군26.7℃
  • 맑음의성25.2℃
  • 구름많음울산24.3℃
  • 맑음보은23.9℃
  • 맑음세종25.3℃
  • 맑음원주22.9℃
  • 맑음성산26.2℃
  • 맑음북창원25.6℃
  • 맑음의령군25.1℃
  • 맑음속초23.5℃
  • 맑음함양군25.8℃
  • 맑음인제22.2℃
  • 맑음포항24.2℃
  • 맑음홍천22.4℃
  • 맑음고창군27.1℃
  • 맑음거창24.8℃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1 09:47: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자격 판단과 흠결발견시 보정방법

 

3. 원고가 공부상 피고의 이름은 朴鍾宣(박종선)인데, 등기부상 명의자로 잘못 기재된 朴鍾宜(박종의)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朴鍾宣(박종선)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소송에서 대한민국 대신에 관계행정관청, 본점 대신에 지점,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행정관청, 지점, 학교)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의 조치

 

5.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당사자 확정

 

6.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발견시 법원의 조치

 

7. 제소전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의 효력 및 상소나 재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① (甲은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고,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와 ②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는데, 甲은 1순위 상속인 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당사자 확정과 발견시 법원의 조치

 

9.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경우 시효중단 시기

 

10. 소장 제출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 취급

 

11. 성명모용소송발견 시 법원의 조치와 간과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1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및 효과와 배후자에 대한 별소제기 가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