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기본권 침해”

  • 맑음서울24.6℃
  • 맑음문경25.4℃
  • 맑음포항25.3℃
  • 맑음창원22.3℃
  • 맑음양평26.2℃
  • 맑음영월24.7℃
  • 맑음수원24.8℃
  • 맑음보성군23.3℃
  • 맑음합천26.3℃
  • 맑음영광군22.0℃
  • 맑음강릉26.7℃
  • 맑음거창26.6℃
  • 맑음영주25.3℃
  • 맑음홍성24.8℃
  • 맑음임실25.7℃
  • 맑음전주24.8℃
  • 맑음영천24.6℃
  • 맑음남해22.7℃
  • 맑음부산21.2℃
  • 맑음북춘천25.4℃
  • 맑음홍천26.4℃
  • 맑음천안24.6℃
  • 맑음대전25.3℃
  • 맑음강진군25.9℃
  • 맑음부안23.2℃
  • 맑음추풍령25.0℃
  • 맑음함양군27.2℃
  • 맑음울산22.4℃
  • 맑음정선군26.5℃
  • 맑음산청25.7℃
  • 맑음밀양27.4℃
  • 맑음거제21.8℃
  • 맑음성산21.7℃
  • 맑음순창군26.3℃
  • 맑음구미26.0℃
  • 맑음순천23.9℃
  • 맑음군산22.1℃
  • 맑음북강릉25.0℃
  • 맑음진도군21.8℃
  • 맑음충주25.0℃
  • 맑음동해24.9℃
  • 맑음광양시24.7℃
  • 맑음영덕23.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해남24.4℃
  • 맑음대관령23.5℃
  • 맑음파주23.4℃
  • 맑음서청주24.1℃
  • 흐림백령도14.2℃
  • 맑음부여24.6℃
  • 맑음장흥24.2℃
  • 맑음울릉도21.5℃
  • 맑음서산22.1℃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제천23.1℃
  • 맑음북부산23.8℃
  • 맑음고창22.9℃
  • 맑음양산시27.0℃
  • 맑음이천25.1℃
  • 맑음의성23.7℃
  • 맑음춘천25.6℃
  • 맑음고흥24.0℃
  • 맑음봉화25.0℃
  • 맑음강화19.9℃
  • 맑음원주25.6℃
  • 맑음남원25.3℃
  • 맑음울진18.6℃
  • 맑음청송군24.6℃
  • 맑음보령21.7℃
  • 맑음광주25.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대구26.2℃
  • 맑음정읍24.2℃
  • 맑음세종23.9℃
  • 맑음금산24.5℃
  • 맑음흑산도18.9℃
  • 맑음청주25.4℃
  • 맑음제주20.2℃
  • 맑음의령군24.9℃
  • 맑음인제25.1℃
  • 맑음진주23.7℃
  • 맑음태백24.6℃
  • 맑음경주시27.3℃
  • 맑음여수21.5℃
  • 맑음철원24.4℃
  • 맑음북창원26.0℃
  • 맑음김해시23.8℃
  • 맑음인천20.8℃
  • 맑음통영20.2℃
  • 맑음고산21.2℃
  • 맑음보은25.6℃
  • 맑음상주27.3℃
  • 맑음안동24.9℃
  • 맑음목포20.7℃
  • 맑음속초23.9℃
  • 맑음완도24.8℃

인권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기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5 17:55: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전면사용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A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하여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고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개선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