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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법 중요판례 사례문제 및 해설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7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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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중요판례사례. 공유–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전합변경판례]

<사실관계>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甲과 乙은 X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乙은 2019.7.30.부터 다른 공유자 甲과 협의 없이 X토지에 소나무를 심어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에 甲은 이러한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와 소나무의 수거 및 2019.7.30.부터 토지인도완료일까지 토지임대료(월 50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적법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보고 논의하지 말 것).

 

[문제]

1.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mage01.jpg

 

Ⅰ. 결론(2점)

① 甲의 乙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대해서는 전부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② 소나무 수거청구는 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며,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2019.7.30.부터 토지인도완료일까지 甲의 1/2 지분 범위 내인 월 250만 원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Ⅱ. 논거(18점)

1. 甲의 乙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성립(9점)

1) 요건 검토

甲의 乙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甲이 토지소유권자일 것, ② 乙이 토지를 점유할 것을 요한다. 사안의 경우 甲은 X토지에 관하여 1/2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고, 乙도 1/2 지분을 가지고 X토지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위 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 바, 이는 ʻ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ʼ의 문제이다.

 

2)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① 종래 판례는 󰡔소수지분권자라고 할지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265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대법(전) 1994.3.22, 93다9392·93다9408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 ② 판례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보아, 인도청구를 허용한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전) 2020.5.21., 2018다287522].

 

i)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피고의 이해와 충돌하여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ii)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의 점유를 전부 빼앗아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며, iii)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하는 기존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의 인도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甲의 乙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는 전부 기각될 것이다.

 

2. 소나무 수거청구 가부(4점)

甲의 乙에 대한 소나무수거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甲이 토지소유권자일 것, ② 乙이 소나무로 토지소유를 방해할 것을 요한다. 사안에서 판례는 원고 甲은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 乙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와 피고 乙이 설치한 지상물인 소나무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소나무 수거청구부분은 청구인용하여야 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 여부(5점)

가. 소의 적법 여부(연습할 것)

1) 소의 성질 : 乙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계속적·반복적 이행청구로 변론종결시까지의 부분은 현재이행의 소에,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이때 현재이행청구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나, 장래이행청구부분도 적법한지 문제된다.

 

2) 장래이행청구부분의 적법요건 : 장래이행청구가 적법하려면, ① 청구적격이, 즉 장래의 이행기까지 의무불이행 사유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하여 ʻ미리 청구할 필요ʼ가 있어야 한다(제251조).

 

3) 사안의 경우 : ① D가 공유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이행기인 토지인도시까지 침해상태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으며, ② D는 A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다음 A에게 임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乙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적법하다.

 

나. 본안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검토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타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③ 손해를 가하고, ④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사안에서 乙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와 乙이 이익을 얻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2) 乙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 : 이는 A와 D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1962.4.4. 62다1; 대법 2010.9.9., 2010다37905]는 입장이다. 사안에서 공유자 중 1인인 乙이 공유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고,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나 乙은 공유토지에 대해 1/2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乙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 乙이 공유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은 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유이다.

 

3) 乙의 이익과 甲의 손해 : 甲은 X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3조에 의해서 지분권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乙이 위 토지 전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은 위 토지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乙이 점유하기 시작한 2019.7.30.부터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인 월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의 범위 : 甲의 위 토지인도청구에 대해서 乙은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이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제201조가 제748조 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해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 과실에는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선의 점유자의 오신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사안에서 乙은 정당한 근거 없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 법원은 乙은 2019.7.30.부터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1/2 지분 범위 내인 월 250만 원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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