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세종24.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8℃
  • 흐림북부산26.7℃
  • 맑음북춘천24.1℃
  • 흐림청주24.3℃
  • 맑음군산25.8℃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창원24.4℃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울산23.8℃
  • 흐림양산시25.5℃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장흥25.3℃
  • 맑음파주24.6℃
  • 비제주24.5℃
  • 맑음서산26.7℃
  • 맑음원주25.2℃
  • 흐림의령군23.2℃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봉화24.5℃
  • 흐림산청24.4℃
  • 흐림여수23.1℃
  • 맑음서울26.6℃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조금영월27.1℃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백령도26.9℃
  • 구름조금천안26.0℃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수원26.7℃
  • 맑음보령27.6℃
  • 흐림경주시22.1℃
  • 흐림포항22.3℃
  • 맑음이천25.1℃
  • 맑음홍성26.4℃
  • 맑음강화25.7℃
  • 흐림울릉도21.7℃
  • 맑음인제21.5℃
  • 흐림밀양24.4℃
  • 흐림성산25.1℃
  • 흐림추풍령22.3℃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상주23.3℃
  • 흐림장수21.6℃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서귀포29.5℃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양평23.8℃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대구22.6℃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홍천23.0℃
  • 맑음인천26.2℃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광주24.8℃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