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구름많음정읍4.8℃
  • 맑음남원7.6℃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여수10.3℃
  • 흐림태백-1.2℃
  • 맑음홍천9.0℃
  • 구름많음흑산도3.4℃
  • 구름많음광양시11.7℃
  • 맑음수원6.4℃
  • 구름많음정선군4.0℃
  • 맑음청주7.6℃
  • 맑음순창군6.1℃
  • 맑음백령도0.3℃
  • 맑음세종7.2℃
  • 구름많음대구9.5℃
  • 흐림울산7.1℃
  • 맑음동두천8.0℃
  • 흐림청송군4.8℃
  • 맑음거창11.5℃
  • 맑음추풍령7.0℃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광주7.7℃
  • 맑음서산3.2℃
  • 구름많음봉화4.4℃
  • 맑음함양군10.5℃
  • 맑음양평9.0℃
  • 흐림울진1.5℃
  • 맑음강화5.1℃
  • 구름많음울릉도1.8℃
  • 구름많음영주6.8℃
  • 맑음철원7.0℃
  • 맑음보령6.6℃
  • 맑음금산7.1℃
  • 맑음보은7.0℃
  • 맑음이천8.6℃
  • 구름많음영천8.2℃
  • 맑음부산13.0℃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제천7.5℃
  • 맑음서청주6.8℃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영광군3.2℃
  • 맑음의령군10.7℃
  • 맑음북춘천7.7℃
  • 구름많음김해시11.0℃
  • 구름많음장흥8.8℃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1.6℃
  • 구름많음산청11.3℃
  • 흐림속초1.3℃
  • 구름많음목포2.8℃
  • 구름많음완도7.7℃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홍성5.3℃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해남4.8℃
  • 흐림경주시5.3℃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의성10.4℃
  • 맑음고창군5.0℃
  • 구름많음충주8.1℃
  • 맑음원주7.9℃
  • 맑음대전8.5℃
  • 맑음문경9.0℃
  • 비포항5.4℃
  • 구름많음거제11.5℃
  • 구름많음양산시10.2℃
  • 흐림동해1.4℃
  • 구름많음통영13.0℃
  • 맑음군산4.1℃
  • 구름많음창원12.2℃
  • 맑음부안4.3℃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장수6.6℃
  • 맑음상주9.3℃
  • 맑음부여8.5℃
  • 구름많음순천7.8℃
  • 맑음천안6.7℃
  • 흐림서귀포12.3℃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많음남해11.3℃
  • 맑음춘천8.7℃
  • 흐림대관령-3.8℃
  • 흐림영덕3.3℃
  • 맑음합천11.6℃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북부산10.5℃
  • 맑음서울8.4℃
  • 구름많음구미10.0℃
  • 구름많음제주8.6℃
  • 맑음안동7.0℃
  • 구름많음고산5.6℃
  • 구름많음북창원12.5℃
  • 맑음인천5.7℃
  • 맑음전주7.5℃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