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흐림영광군-3.3℃
  • 흐림함양군1.8℃
  • 흐림보성군0.0℃
  • 구름많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진주5.5℃
  • 흐림고산3.0℃
  • 흐림남원-1.3℃
  • 구름많음완도-1.2℃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흑산도-1.8℃
  • 구름많음정선군-2.0℃
  • 구름많음대관령-9.7℃
  • 흐림거창1.2℃
  • 흐림세종-4.9℃
  • 구름많음서울-5.5℃
  • 흐림장수-2.1℃
  • 흐림서산-6.2℃
  • 흐림광주-1.8℃
  • 구름많음인제-3.6℃
  • 구름많음강릉-2.4℃
  • 흐림영주-1.7℃
  • 구름많음구미0.9℃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서청주-5.6℃
  • 구름많음강화-7.8℃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동해-2.1℃
  • 흐림보령-5.6℃
  • 흐림강진군-1.3℃
  • 구름많음여수4.2℃
  • 맑음부산6.4℃
  • 구름많음광양시3.2℃
  • 구름많음울산3.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정읍-3.6℃
  • 구름많음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7℃
  • 흐림해남-2.4℃
  • 흐림고창군-3.2℃
  • 흐림고흥0.7℃
  • 구름많음목포-2.6℃
  • 흐림태백-6.6℃
  • 흐림전주-2.6℃
  • 구름많음원주-3.0℃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의령군2.6℃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속초-4.4℃
  • 구름많음수원-5.3℃
  • 구름많음경주시2.9℃
  • 구름많음순천-0.3℃
  • 구름많음북부산5.7℃
  • 흐림천안-5.5℃
  • 흐림산청2.3℃
  • 흐림제주3.3℃
  • 흐림순창군-2.1℃
  • 흐림부안-2.9℃
  • 구름많음철원-7.9℃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충주-3.0℃
  • 구름많음북춘천-4.0℃
  • 구름많음춘천-3.6℃
  • 흐림성산2.9℃
  • 흐림의성1.3℃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임실-2.5℃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울진-1.2℃
  • 구름많음남해4.0℃
  • 흐림장흥-1.1℃
  • 구름많음거제4.0℃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인천-6.6℃
  • 구름많음파주-8.0℃
  • 흐림보은-3.1℃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영덕0.2℃
  • 흐림문경-1.9℃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북강릉-3.5℃
  • 구름많음통영4.5℃
  • 구름많음대전-4.2℃
  • 구름많음홍천-3.1℃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진도군-2.1℃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홍성-6.1℃
  • 구름많음동두천-7.6℃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많음합천3.6℃
  • 구름많음추풍령-1.9℃
  • 흐림부여-3.5℃
  • 구름많음김해시5.4℃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