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 맑음서청주32.0℃
  • 맑음정읍34.2℃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성산34.3℃
  • 맑음대구35.2℃
  • 맑음백령도29.8℃
  • 맑음울산36.0℃
  • 맑음밀양37.2℃
  • 맑음부산35.9℃
  • 맑음제주33.0℃
  • 맑음서울32.7℃
  • 맑음고흥35.3℃
  • 맑음태백32.1℃
  • 맑음충주32.3℃
  • 맑음추풍령31.5℃
  • 맑음고산32.2℃
  • 맑음순창군34.6℃
  • 맑음보령33.1℃
  • 맑음남원34.2℃
  • 맑음강진군35.2℃
  • 맑음보은31.3℃
  • 맑음포항35.8℃
  • 맑음영덕36.9℃
  • 맑음영월32.4℃
  • 맑음김해시38.2℃
  • 맑음동두천31.3℃
  • 맑음강화30.9℃
  • 맑음이천33.2℃
  • 맑음상주33.5℃
  • 맑음장수31.5℃
  • 맑음산청36.3℃
  • 맑음세종31.3℃
  • 맑음북부산38.6℃
  • 맑음군산32.8℃
  • 맑음청송군34.5℃
  • 맑음고창군33.6℃
  • 맑음서산33.1℃
  • 맑음청주32.2℃
  • 맑음고창34.2℃
  • 맑음순천34.2℃
  • 맑음의성34.7℃
  • 맑음북창원38.1℃
  • 맑음철원32.4℃
  • 맑음강릉36.3℃
  • 맑음양산시40.9℃
  • 맑음봉화33.0℃
  • 맑음광주34.2℃
  • 맑음춘천33.0℃
  • 맑음광양시36.7℃
  • 맑음울릉도33.4℃
  • 맑음흑산도30.8℃
  • 맑음통영32.5℃
  • 맑음안동34.0℃
  • 맑음함양군35.7℃
  • 맑음경주시37.3℃
  • 맑음거제34.7℃
  • 맑음여수34.0℃
  • 맑음부안33.7℃
  • 맑음목포31.8℃
  • 맑음인제32.0℃
  • 맑음진도군32.5℃
  • 맑음대관령30.1℃
  • 맑음원주32.4℃
  • 맑음양평32.7℃
  • 맑음합천36.8℃
  • 맑음장흥35.2℃
  • 맑음문경32.6℃
  • 맑음수원32.3℃
  • 맑음인천31.6℃
  • 맑음영광군34.2℃
  • 맑음북춘천32.8℃
  • 맑음영주32.7℃
  • 맑음영천36.1℃
  • 맑음금산32.4℃
  • 맑음진주37.0℃
  • 맑음북강릉35.1℃
  • 맑음전주33.8℃
  • 맑음구미34.5℃
  • 맑음대전32.4℃
  • 맑음해남34.3℃
  • 맑음서귀포33.6℃
  • 맑음울진33.2℃
  • 맑음임실32.5℃
  • 맑음홍천32.4℃
  • 맑음정선군33.1℃
  • 맑음부여31.9℃
  • 맑음천안32.2℃
  • 맑음파주32.5℃
  • 맑음의령군37.1℃
  • 맑음창원37.0℃
  • 맑음완도34.7℃
  • 맑음보성군34.2℃
  • 맑음남해34.3℃
  • 맑음속초30.4℃
  • 맑음동해33.0℃
  • 맑음제천32.5℃
  • 맑음거창36.0℃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0:20:00
  • -
  • +
  • 인쇄

문제 02.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과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회의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원격 회의를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정부영상회의시스템과 다른 영상회의시스템 간이나 국제영상회의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때 필요한 연계장비 설치비 및 회선임대료, 통신료 등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 주관기관은 국제영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선연결ㆍ리허설 등 사전준비 및 본회의 진행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사전 업무협의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의 적정성, 예약상황, 시스템 정상여부, 기자재 준비사항, 회의보안)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은 문서 또는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시ㆍ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기관에 문서로 사용신청 또는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