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 맑음북창원24.0℃
  • 맑음강진군22.1℃
  • 안개흑산도19.4℃
  • 흐림제천20.4℃
  • 흐림파주20.3℃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세종21.5℃
  • 흐림의성21.0℃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춘천23.0℃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산청21.6℃
  • 맑음추풍령20.3℃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군산21.8℃
  • 박무청주22.8℃
  • 맑음속초20.5℃
  • 흐림구미22.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임실21.7℃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고산21.6℃
  • 흐림동해21.0℃
  • 흐림정선군20.8℃
  • 흐림금산20.9℃
  • 맑음남원22.5℃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합천22.2℃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대구22.4℃
  • 비포항22.8℃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부산22.6℃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영천21.2℃
  • 맑음의령군22.4℃
  • 흐림영덕
  • 박무안동21.6℃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밀양23.7℃
  • 비여수21.8℃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창원22.6℃
  • 흐림천안21.3℃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전주22.4℃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0:20:00
  • -
  • +
  • 인쇄

문제 02.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과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회의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원격 회의를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정부영상회의시스템과 다른 영상회의시스템 간이나 국제영상회의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때 필요한 연계장비 설치비 및 회선임대료, 통신료 등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 주관기관은 국제영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선연결ㆍ리허설 등 사전준비 및 본회의 진행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사전 업무협의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의 적정성, 예약상황, 시스템 정상여부, 기자재 준비사항, 회의보안)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은 문서 또는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시ㆍ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기관에 문서로 사용신청 또는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