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 구름많음진주26.6℃
  • 구름많음목포28.3℃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정읍28.3℃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보은22.9℃
  • 흐림울진28.2℃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철원24.6℃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홍성24.4℃
  • 흐림서청주23.0℃
  • 천둥번개북강릉25.2℃
  • 맑음서귀포28.6℃
  • 비수원23.9℃
  • 흐림속초25.5℃
  • 흐림군산24.6℃
  • 구름조금양산시27.9℃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임실25.2℃
  • 흐림충주25.5℃
  • 구름조금부산27.5℃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조금김해시26.5℃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금산22.9℃
  • 흐림보령
  • 구름조금거제27.1℃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조금울산27.5℃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울릉도27.6℃
  • 맑음성산27.8℃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포항28.4℃
  • 흐림안동26.1℃
  • 비북춘천24.6℃
  • 흐림세종23.1℃
  • 흐림봉화25.7℃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부안27.5℃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동해28.4℃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순천23.7℃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광양시26.4℃
  • 비전주23.7℃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장수23.6℃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진도군27.5℃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조금통영27.1℃
  • 비청주24.2℃
  • 흐림홍천24.2℃
  • 흐림구미26.9℃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태백24.6℃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조금북부산27.5℃
  • 흐림정선군25.3℃
  • 흐림부여23.8℃
  • 흐림거창25.3℃
  • 흐림추풍령25.0℃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흑산도28.2℃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서울25.7℃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0:20:00
  • -
  • +
  • 인쇄

문제 02.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과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회의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원격 회의를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정부영상회의시스템과 다른 영상회의시스템 간이나 국제영상회의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때 필요한 연계장비 설치비 및 회선임대료, 통신료 등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 주관기관은 국제영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선연결ㆍ리허설 등 사전준비 및 본회의 진행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사전 업무협의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의 적정성, 예약상황, 시스템 정상여부, 기자재 준비사항, 회의보안)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은 문서 또는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시ㆍ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기관에 문서로 사용신청 또는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