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문경3.8℃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청송군-0.1℃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보령-0.3℃
  • 맑음파주1.0℃
  • 맑음정선군1.9℃
  • 맑음부여-0.3℃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천안-1.1℃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임실0.7℃
  • 맑음의성-0.5℃
  • 맑음성산7.4℃
  • 맑음북춘천0.0℃
  • 맑음창원8.4℃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대관령-0.5℃
  • 맑음제천-2.6℃
  • 맑음영주4.1℃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홍천0.4℃
  • 맑음인제4.2℃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목포4.4℃
  • 흐림광주4.3℃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양평1.7℃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거제5.7℃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안동3.8℃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울릉도8.6℃
  • 흐림의령군0.7℃
  • 맑음전주2.9℃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청주3.9℃
  • 맑음세종0.9℃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수원1.2℃
  • 맑음추풍령2.6℃
  • 맑음서귀포8.3℃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진도군4.5℃
  • 구름많음순천4.3℃
  • 흐림순창군1.4℃
  • 맑음서청주-0.7℃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인천3.9℃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동두천2.4℃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철원3.4℃
  • 맑음충주-0.5℃
  • 맑음영덕5.9℃
  • 맑음북강릉3.8℃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거창0.8℃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0:20:00
  • -
  • +
  • 인쇄

문제 02.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과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회의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원격 회의를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정부영상회의시스템과 다른 영상회의시스템 간이나 국제영상회의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때 필요한 연계장비 설치비 및 회선임대료, 통신료 등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 주관기관은 국제영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선연결ㆍ리허설 등 사전준비 및 본회의 진행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사전 업무협의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의 적정성, 예약상황, 시스템 정상여부, 기자재 준비사항, 회의보안)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은 문서 또는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시ㆍ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기관에 문서로 사용신청 또는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