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맑음진도군1.9℃
  • 박무대전2.2℃
  • 맑음양평0.3℃
  • 맑음대관령-2.3℃
  • 맑음문경0.6℃
  • 맑음함양군-0.9℃
  • 맑음천안-0.5℃
  • 맑음제주6.8℃
  • 맑음완도5.9℃
  • 맑음순창군-1.9℃
  • 맑음제천-1.0℃
  • 맑음산청-0.4℃
  • 맑음김해시7.9℃
  • 박무수원1.2℃
  • 맑음속초5.9℃
  • 흐림서청주0.3℃
  • 맑음임실-2.4℃
  • 박무홍성-0.3℃
  • 맑음구미3.7℃
  • 맑음의성0.0℃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1.5℃
  • 맑음강화0.9℃
  • 맑음광양시6.5℃
  • 맑음금산-1.6℃
  • 맑음양산시7.6℃
  • 흐림세종0.8℃
  • 박무전주2.3℃
  • 맑음백령도4.1℃
  • 맑음거제7.2℃
  • 맑음고산9.8℃
  • 맑음영주0.7℃
  • 맑음원주0.8℃
  • 맑음북강릉7.0℃
  • 맑음장흥1.9℃
  • 맑음포항7.2℃
  • 안개목포2.5℃
  • 맑음동두천0.4℃
  • 맑음추풍령-0.7℃
  • 맑음울릉도6.7℃
  • 맑음보은-0.9℃
  • 맑음인제-1.5℃
  • 맑음보령0.3℃
  • 맑음해남-0.8℃
  • 흐림영광군0.1℃
  • 맑음철원-1.6℃
  • 맑음경주시3.3℃
  • 맑음울진6.8℃
  • 맑음서귀포9.3℃
  • 박무광주2.8℃
  • 맑음춘천-0.5℃
  • 맑음북춘천-0.9℃
  • 맑음대구4.7℃
  • 맑음태백-1.5℃
  • 맑음남원0.2℃
  • 맑음강진군2.4℃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울산7.2℃
  • 맑음파주-1.4℃
  • 맑음남해8.1℃
  • 흐림부안3.0℃
  • 흐림부여0.6℃
  • 맑음통영6.4℃
  • 맑음여수7.7℃
  • 맑음장수-2.9℃
  • 맑음밀양4.7℃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천1.9℃
  • 맑음보성군4.4℃
  • 맑음진주3.1℃
  • 맑음의령군1.0℃
  • 연무서울3.0℃
  • 흐림고창0.0℃
  • 맑음창원7.9℃
  • 맑음이천-0.1℃
  • 안개흑산도4.6℃
  • 맑음상주1.2℃
  • 맑음부산11.3℃
  • 맑음북부산6.9℃
  • 맑음영월-0.5℃
  • 맑음봉화-2.2℃
  • 맑음청송군-0.5℃
  • 박무청주2.4℃
  • 맑음성산9.7℃
  • 맑음고흥2.3℃
  • 흐림군산1.3℃
  • 맑음정선군-2.7℃
  • 맑음북창원7.3℃
  • 흐림정읍0.5℃
  • 맑음동해5.0℃
  • 맑음강릉6.8℃
  • 맑음순천1.1℃
  • 흐림서산-0.7℃
  • 박무인천3.4℃
  • 맑음영덕5.4℃
  • 맑음안동1.1℃
  • 맑음충주0.4℃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5 13:58:00
  • -
  • +
  • 인쇄

특허청.JPG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월 25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5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특허청은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