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 – 최의란 행정사

  • 맑음인천-0.1℃
  • 맑음거제4.1℃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서산-0.1℃
  • 맑음광양시3.7℃
  • 맑음동해3.7℃
  • 맑음충주0.3℃
  • 맑음파주-0.1℃
  • 맑음백령도-0.8℃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여수2.7℃
  • 맑음의성1.5℃
  • 맑음동두천0.3℃
  • 맑음청송군0.0℃
  • 맑음춘천0.9℃
  • 맑음임실0.6℃
  • 맑음의령군2.8℃
  • 맑음영덕2.2℃
  • 맑음부여1.8℃
  • 맑음철원-1.1℃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장수-1.6℃
  • 맑음울산2.1℃
  • 맑음군산1.2℃
  • 맑음영주-0.5℃
  • 맑음울진4.5℃
  • 맑음부산5.3℃
  • 맑음수원0.1℃
  • 눈울릉도-0.2℃
  • 맑음함양군2.1℃
  • 맑음천안-0.1℃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태백-3.7℃
  • 맑음통영5.1℃
  • 맑음정선군-1.1℃
  • 구름조금고창군0.6℃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양산시4.7℃
  • 맑음부안1.4℃
  • 맑음보은-0.2℃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세종0.2℃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청주0.5℃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산청1.8℃
  • 맑음진주3.7℃
  • 구름조금서귀포6.9℃
  • 흐림흑산도2.6℃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강화0.1℃
  • 맑음북춘천0.2℃
  • 맑음이천1.5℃
  • 맑음전주1.9℃
  • 맑음문경0.0℃
  • 맑음북창원4.0℃
  • 맑음홍천0.0℃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구미1.5℃
  • 맑음포항3.3℃
  • 맑음북강릉2.8℃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대전1.1℃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제천-1.2℃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거창1.4℃
  • 맑음서울0.5℃
  • 맑음대구1.6℃
  • 맑음인제-0.2℃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원주0.1℃
  • 맑음북부산5.0℃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0.6℃
  • 맑음서청주-0.1℃
  • 맑음밀양3.0℃
  • 맑음강릉4.3℃
  • 맑음김해시4.3℃
  • 맑음영월-0.3℃
  • 맑음추풍령-1.3℃
  • 맑음상주0.8℃
  • 맑음안동0.4℃
  • 맑음합천3.4℃
  • 맑음남원1.0℃
  • 맑음남해3.5℃
  • 맑음보령1.6℃
  • 구름조금고흥2.0℃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속초1.3℃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 – 최의란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0:01:00
  • -
  • +
  • 인쇄

[문제 2] 민원서류상의 하자시 민원처리

 

1.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서류의 보완

(1)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기간 및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3)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보완기간의 연장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4.민원서류의 흠결 범위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흠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

 

5.민원서류의 반려

(1)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신청한 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6.민원의 종결처리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