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민원서류상의 하자시 민원처리
1.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서류의 보완
(1)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기간 및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3)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보완기간의 연장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4.민원서류의 흠결 범위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흠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
5.민원서류의 반려
(1)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신청한 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6.민원의 종결처리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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