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 맑음성산21.2℃
  • 맑음군산18.5℃
  • 맑음울진18.4℃
  • 맑음보령18.5℃
  • 맑음보성군21.8℃
  • 맑음울릉도21.2℃
  • 맑음장흥23.2℃
  • 맑음북춘천22.1℃
  • 맑음장수21.6℃
  • 맑음태백22.2℃
  • 맑음서청주20.6℃
  • 맑음철원22.2℃
  • 맑음울산23.5℃
  • 맑음동두천22.8℃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3.2℃
  • 맑음양산시25.2℃
  • 맑음춘천21.5℃
  • 맑음북부산23.5℃
  • 맑음고산20.0℃
  • 맑음고흥23.6℃
  • 맑음원주22.4℃
  • 맑음고창20.7℃
  • 맑음이천22.2℃
  • 맑음안동18.2℃
  • 맑음거제22.2℃
  • 맑음목포18.1℃
  • 맑음청주23.0℃
  • 박무여수19.9℃
  • 맑음산청23.1℃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서귀포21.6℃
  • 맑음밀양23.1℃
  • 맑음남해20.3℃
  • 맑음해남19.6℃
  • 맑음영천21.4℃
  • 맑음서울23.3℃
  • 맑음의성18.8℃
  • 맑음광주21.9℃
  • 맑음진주20.1℃
  • 맑음영월20.0℃
  • 맑음제천18.0℃
  • 맑음의령군19.3℃
  • 맑음정선군19.6℃
  • 맑음인제22.5℃
  • 맑음인천19.7℃
  • 맑음순창군22.4℃
  • 맑음전주21.5℃
  • 맑음북창원24.3℃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추풍령22.3℃
  • 맑음남원21.6℃
  • 맑음부여20.2℃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천21.9℃
  • 맑음상주23.7℃
  • 맑음대구22.8℃
  • 맑음서산22.4℃
  • 맑음북강릉24.7℃
  • 맑음광양시22.2℃
  • 맑음강진군23.3℃
  • 맑음통영19.6℃
  • 맑음홍천22.8℃
  • 맑음양평21.6℃
  • 맑음보은20.8℃
  • 맑음진도군19.3℃
  • 맑음부안19.9℃
  • 맑음문경20.1℃
  • 맑음홍성21.6℃
  • 맑음함양군25.1℃
  • 맑음수원22.1℃
  • 맑음부산21.9℃
  • 맑음봉화20.9℃
  • 맑음파주
  • 맑음대전22.4℃
  • 맑음영주20.8℃
  • 맑음제주19.8℃
  • 맑음정읍20.9℃
  • 맑음구미21.9℃
  • 맑음고창군21.0℃
  • 맑음청송군19.4℃
  • 맑음흑산도18.5℃
  • 맑음영광군20.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강화20.4℃
  • 맑음금산20.1℃
  • 맑음영덕25.3℃
  • 맑음포항24.1℃
  • 맑음완도23.0℃
  • 맑음천안22.0℃
  • 맑음창원23.4℃
  • 맑음세종21.2℃
  • 맑음임실23.5℃
  • 맑음충주22.3℃
  • 맑음속초20.2℃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1℃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1:53:00
  • -
  • +
  • 인쇄

에듀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억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중교통 내부에 ‘합격자수 1위’ 문구를 기입한 것에 대하여 근거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에듀윌은 공정위의 판결은 존중하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사의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다”라며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에듀윌 측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