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 흐림창원24.4℃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서산26.7℃
  • 구름조금고창군24.6℃
  • 흐림순창군25.3℃
  • 흐림성산25.1℃
  • 흐림경주시22.1℃
  • 흐림양산시25.5℃
  • 흐림포항22.3℃
  • 비제주24.5℃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파주24.6℃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조금문경24.1℃
  • 흐림대구22.6℃
  • 흐림울릉도21.7℃
  • 흐림태백18.9℃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조금고창25.2℃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조금안동25.6℃
  • 흐림의령군23.2℃
  • 맑음홍천23.0℃
  • 구름조금대관령22.1℃
  • 맑음북춘천24.1℃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영주24.0℃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보령27.6℃
  • 맑음강화25.7℃
  • 흐림순천24.5℃
  • 흐림북창원24.0℃
  • 맑음춘천23.3℃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이천25.1℃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9.5℃
  • 흐림청주24.3℃
  • 맑음원주25.2℃
  • 흐림남해23.5℃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조금영월27.1℃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봉화24.5℃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울진25.3℃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산청24.4℃
  • 맑음철원24.7℃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조금강릉27.3℃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동두천25.8℃
  • 맑음서울26.6℃
  • 구름조금천안26.0℃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추풍령22.3℃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조금전주26.4℃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함양군24.9℃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1:53:00
  • -
  • +
  • 인쇄

에듀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억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중교통 내부에 ‘합격자수 1위’ 문구를 기입한 것에 대하여 근거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에듀윌은 공정위의 판결은 존중하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사의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다”라며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에듀윌 측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