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 맑음정읍8.5℃
  • 맑음홍천3.0℃
  • 맑음봉화7.0℃
  • 맑음동두천5.9℃
  • 맑음청송군8.7℃
  • 맑음여수11.6℃
  • 맑음장흥12.4℃
  • 맑음울릉도12.2℃
  • 맑음의령군10.7℃
  • 맑음순천11.4℃
  • 맑음서산9.3℃
  • 맑음장수9.7℃
  • 맑음순창군9.5℃
  • 맑음청주7.5℃
  • 맑음영덕11.9℃
  • 맑음진주11.0℃
  • 맑음거창11.8℃
  • 맑음원주4.2℃
  • 맑음광주11.6℃
  • 맑음제주12.0℃
  • 맑음인제5.2℃
  • 맑음강릉11.0℃
  • 맑음산청11.0℃
  • 맑음천안7.1℃
  • 맑음고창군9.1℃
  • 맑음광양시12.7℃
  • 맑음대전9.3℃
  • 맑음영주6.9℃
  • 박무북춘천-0.3℃
  • 맑음포항11.8℃
  • 맑음목포8.3℃
  • 맑음서귀포14.9℃
  • 맑음남원8.9℃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흑산도10.0℃
  • 맑음양평3.3℃
  • 맑음홍성7.6℃
  • 맑음대관령5.8℃
  • 맑음구미9.4℃
  • 맑음서울8.4℃
  • 맑음남해9.5℃
  • 맑음경주시11.5℃
  • 맑음영천9.0℃
  • 맑음고흥12.6℃
  • 맑음보은7.0℃
  • 맑음의성8.1℃
  • 맑음영월4.6℃
  • 맑음진도군9.9℃
  • 맑음강화6.0℃
  • 맑음고산10.8℃
  • 맑음전주9.1℃
  • 맑음이천1.7℃
  • 맑음대구10.9℃
  • 맑음부산14.3℃
  • 맑음제천3.9℃
  • 맑음인천6.4℃
  • 맑음창원10.6℃
  • 맑음북강릉9.0℃
  • 맑음정선군4.9℃
  • 맑음밀양13.1℃
  • 맑음거제10.6℃
  • 맑음안동7.0℃
  • 맑음동해11.2℃
  • 맑음북창원11.8℃
  • 맑음임실9.8℃
  • 맑음북부산12.9℃
  • 맑음춘천2.0℃
  • 맑음보성군11.6℃
  • 맑음울산11.6℃
  • 맑음상주9.0℃
  • 맑음완도11.5℃
  • 맑음해남11.4℃
  • 맑음세종7.7℃
  • 맑음통영14.6℃
  • 맑음성산12.2℃
  • 맑음부여8.2℃
  • 맑음보령9.4℃
  • 맑음고창9.9℃
  • 맑음서청주6.6℃
  • 맑음추풍령8.3℃
  • 맑음영광군9.5℃
  • 맑음양산시12.5℃
  • 맑음충주4.7℃
  • 맑음함양군11.6℃
  • 맑음수원7.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울진10.3℃
  • 맑음철원4.7℃
  • 맑음문경8.9℃
  • 맑음부안8.8℃
  • 맑음속초8.9℃
  • 맑음금산8.0℃
  • 맑음김해시12.3℃
  • 맑음파주5.4℃
  • 맑음합천10.3℃
  • 맑음군산8.1℃
  • 맑음태백9.4℃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5 13:1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정과 함께 출범 2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 이하 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남4·여3)이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49회 회의(대면22·화상25·서면2)를 개최하여 1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안의결 75건(39%), 수정의결 120건(61%)으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을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성인과 어린이 수에 맞춰 충분히 갖추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유치실 환경 개선 및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해양경찰의 주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출범전과 비교해 해상조난사고와 연안사고 인명피해는 각각 25%, 16% 감소하였고, 해양안전저해 사범 검거율은 62%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 채용 및 인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및 제한은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장부서를 찾아 경비함정 여성 경찰관 거주시설 개선 및 인력확충 등 업무환경과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양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양성평등정책팀’직제화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통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