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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서 돌봄 책임 여성에게 전가...국회입법조사처 “성인지적 대응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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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 커지고, 여성 고용단절 초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는 돌봄 공백과 위기를 초래하였고 가족 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 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가 4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였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자녀를 돌본 비율이 64%이고, 남성의 돌봄 책임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초래한 돌봄 공백과 위기는 여성 고용단절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남성에 비해 크고, 노동시장 재진입 등 회복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실직 비율이 더 높고 실직 이후 재취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사유는 ‘돌봄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회원국의 89%가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외국과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지원 제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휴원·휴교 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8세로 가장 낮고, 돌봄휴가 지원 금액이 1일 5만원(10일 지원)에 그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은 조손가정으로 제한하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주요국들은 주로 12~16세까지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소득대체율이 50~100%에 이르고 가족구성원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학생, 가사근로자, 영시간계약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및 여성 고용단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권의 보장 및 유급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원 대상 가족 범주의 확대,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디지털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한 취업훈련 기회 제공 등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고용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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